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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평균 경사도 기준 완화 요구

군 경사도 20도에서 18도로 강화 검토
개발업체 반발‥지역경제 침체 우려
다른 시군 규제개혁 완화 25도 적용도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3월 10일
고성군이 개발허가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개발관련 업체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은 자연경관 보존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기존 대상토지의 평균경사도를 20도 미만인 곳에만 개발이 허용되던 것을 고성군계획 조례개정을 통해 18도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발관련 업체에서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할 경우 고성에서는 개발할 곳이 없어져 지역경제가 더욱 침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고성은 농촌지역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해 아직까지 개발이 많이 되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산지가 많은 고성군에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평균경사도를 20도에서 18도로 강화하면 고성에는 개발할 곳이 급격히 줄어 기반시설을 조성하기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고성의 인구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개발을 활성화해 관련 업체와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인부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군에서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오히려 20도에서 25도까지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연경관이 우수한 곳은 관리 지역으로 묶어놓고 기준을 완화한다면 자연경관 훼손에 대한 문제도 줄어들 것”이라며 “인근 군 지역에는 평균경사도를 25도로 지정해놓은 곳도 있다. 고성군의 최소한의 지역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기준을 완화해 지속적인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일부 주민들은 “고성읍 신월리 일대와 동해면 삼산면 바닷가 주변에는 부동산개발업자들이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난개발이 된 상태인데 이제 와서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은 뒷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모 씨는 “정부의 규제개혁을 완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고성군은 개발행위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시대적 발상에 착오를 겪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 모 씨는 “개발행위허가의 평균 경사도 기준을 18도를 강화할 경우 각종 개발행위 제한은 물론 인구유출 지역경기침체 등 많은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군 관계자는 “기존 개발행위 허가기준에서 산지개발이 이뤄지다보니 난개발이 발생되고 있어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하지만 평균경사도 20도는 전국 평균수준으로, 18도로 강화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현재 강화하는 방안은 보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발관련 업체에서 요구하는 평균경사도를 25도로 기준을 완화한다면 지금보다 더 난개발이 이뤄질 소지가 많고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데도 경사도가 높아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완화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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