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8-21 22:59:1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경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운영 조례 제정

임산부자동차
주차 표지 발급

황수경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3월 03일
고성군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했
. 임산부 전용주차장은 고성군청 및 관공서에 우선 설치를 하고, 대형마트 및 병원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임산부 전용주차장 주차 가능한 자는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자에 한하며, 발급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임신확인서 또는 의료기관, 보건기관 등에서 발급한 모자보건수첩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가능하다.
임산부 전용주차장에는 임산부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차를 할 수 없다.군 관계자는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 조례 제정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 운영․조례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건강관리담당 (670-4035)으로 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황수경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3월 03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