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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계층 노후 불량 주택 개선 지원

사업비 8천100만 원
가구당 300만 원에서 최고 600만 원 지원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2월 26일
고성군은 저소득계층 노후·불량주택 개선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군민의 주거복지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군은 올해 총사업비 8천100만 원(복권기
)을 들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 가구에 대해 노후·주택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규모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주택노후도 15점 이하는 가구당 300만 원 이내, 15점 초과는 450만 원 이내, 20점 초과는 600만 원까지 지원된다.
군은 내달 사업방침을 읍면에 통보하고 신청자를 접수받아 대상자를 선정해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저소득계층 노후·불량주택 개선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지원예산범위 내에서 저소득계층의 사업대상자가 원하는 주택개선 사업비를 지원해줄 수 있다”면서 “본격적인 사업은 4월에 시작해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저소득계층의 주거지원 범위를 보다 확대해 군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100%국비사업으로 군의 건정 재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고성군은 농어촌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군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사업비 2천280만 원을 들여 장애인주택 6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가구당 380만 원을 지원해 주거용 편의시설도 지원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다.
군 관계자는 “현재 사업대상자는 모두 선정됐지만 아직까지 일부예산만 확보된 상태로 향후 예산이 확보되면 내달 중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주거약자인 장애인 중 농어촌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최소한의 생활권 개선 및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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