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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학교주관구매 둘러싸고 잡음 지속

체육복은 구매목록에 빠져 별도구매
추가구매기간 일부 업체 카드결제 거부
일부 학교 주관구매교복만 착용 안내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20일
중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가 올해로 3년째 시행된 가운데 교복 및 체육복 구매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학부모 강 모 씨는 “올해 고등
교에 입학하는 아이의 교복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매하고자 학교주관구매를 신청했는데 확인해보니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체육복은 구매목록에 아예 없었다”며 “어쩔 수 없이 별도로 구매하고 보니 굳이 주관구매를 이용할 필요가 있었나 싶다”고 말했다.
박 모 씨는 “추가구매기간 중 체육복과 셔츠, 바지 등을 신용카드 결제로 구입하려 했으나 이 기간 중에는 카드결제가 아예 안 된다고 해 울며 겨자먹기로 계좌이체를 통해 구입했다”며 “명확한 이유 없이 추가구매기간 중에는 카드결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니 학부모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웠다”고 전했다.
송 모 씨는 “아이의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교복 구입에 대한 학교 측의 안내를 받았는데 학교측 안내문에 교복을 물려입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관구매를 통해서 구입한 교복만 착용하라고 돼있었다”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교복 착용에까지 제한을 두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군내에는 중학교 8개교 중 교복을 물려 입거나 동창회로부터 지원받는 소규모 학교 4개교를 제외하고 4개교에서는 교복주관구매를 진행해 업체가 선정된 학교는 2개교, 2월 이후 확정되는 곳이 2개교다. 고등학교 4개교는 모두 주관구매를 진행했다. 
올해 경남도교육청의 학교주관구매 교복상한가격은 29만1천699원이며 군내 학교들의 주관구매 교복 가격은 24~28만 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체육복이 주관구매 목록에 포함된 학교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교복 판매업체에서는 추가구매기간 중 카드결제가 불가능해 계좌이체 등으로 대금을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교복 판매업체 관계자는 “계좌이체를 통해 추가구매금액을 입금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카드를 받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학교 마크가 부착된 교복의 특성상 한 번 주문하면 업체에서도 본사로 반품할 수가 없어 희망자를 미리 조사하고 그에 맞춰 본사에 주문하기 때문에 학부모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웠을 수 있으나 상한가 이상을 받을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주관구매를 진행하지 않을 때보다 교복 가격은 저렴해졌을 뿐 아니라 주관구매가 진행되기 전인 2014년까지는 마진이 30% 정도였지만 지금은 나라장터를 통한 최저가 입찰제가 실시됨에 따라 마진은 15% 정도에 그치고 있어 교복판매점과 같은 소상공인들은 죽을 지경”이라며 “교복은 한 번 구입하면 3년을 입지만, 학교를 다니는 3년간의 교통비 등 부수적 지출과 비교한다면 교복은 비싼 것이 아니라는 점을 학부모들이 알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주관구매가 공동구매인 점을 감안하면 개별구매가격보다 저렴한 점이 전제돼야 하는데 개별구매하는 가격과 비교해봐도 5만 원 이내의 차이”라며 “교복구입 가격을 낮춰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비싼 교복값을 안정화하는 것이 주관구매의 시행목적이라지만 실제로는 학교가 교복구매대행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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