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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재산 농어촌공사에 뺏길 판

저수지 5개소 43필지 5천850㎡ 소유권 이전
마동호 준공 이후 소류지 이전 막을 방안 요구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2월 17일
ⓒ (주)고성신문사
한국농어촌공사로 이관된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고성군 명의로 남아있는 부지의 소유권이 농어촌공사에 이전된다.
고성군은 농어촌공사로 이관된 농업기반시설 관리
역 내 시설부지 일부가 현재까지 고성군 소유의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어 농어촌공사의 유지관리 및 각종 사업추진 시 어려움이 있어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어촌정리법 제16조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이 공사에 이관된 때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 토지 소유자의 권리·의무를 공사가 포괄 승계한다고 되어 있다.
이전 예정부지는 저수지 5개소 43필지로 5천850㎡이며, 군은 이달 중 행정절차를 추진해 4월까지 소유권을 농어촌공사에 이전할 계획이다.
군이 이와 같은 내용을 지난 15일 열린 고성군의회 월례회에서 보고하자 군의원들은 앞으로 군 소유 재산이 공사에 이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용삼 의원은 “마동호가 조성되면 거류, 동해, 회화, 마암 등 마동호 인근 소류지의 소유권이 농어촌공사로 이전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서 “거류와 동해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지금도 농업용수를 공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고성군의 재산을 농어촌공사에 이전해 줄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소유권이 이전되기 이전에 매각하면 고성군의 재산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면서 “마동호 조성으로 인해 군 소유의 소류지가 농어촌공사로 이전되는 일이 없도록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점식 의원은 “마동호 공사가 현재 70~80%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준공된다고 하더라도 마동호에는 갯벌이 너무 많아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수년에서 수십년은 흘러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마동호의 농업용수관로를 설치하는 것도 문제다. 관로로 인해 향후 개발행위를 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도시가스배관과 광역상수도관으로 인해 많은 군 예산을 들여 배관을 이전하고 사업을 추진한 적도 있었다”고 이전 사례를 예를 들면서 마동호 조성공사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마동호와 관련해 고성군 소유의 소류지 부지가 농어촌공사에 이전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고 추후 의원들과도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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