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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산불방지대책 추진 총력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1월 23일
ⓒ (주)고성신문사
고성군이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2017년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은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춘기 산불조심기간으
정하고 산불예방 활동과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기 위한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산불방지대책의 주요 내용은 △산불방지 대책본부 및 상황실 운영 △산불 예찰 및 진화 체계 확립 △산불발생원인 사전제거사업 추진 △산불예방을 위한 주민계도 △사후관리 방안 등이다.군은 산불방지 대책본부(녹지공원과) 및 읍면 상황실을 설치하고 산불 전문 진화대원과 산불감시원을 취약지 위주로 배치해 산불 예찰 및 소각행위 단속 등 산불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산불진화용 헬기의 공중 순찰을 강화하고, 진화차, 기계화진화시스템 등 각종 진화장비를 비치해 산불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군은 산림연접지 내 영농부산물 및 고사목의 수거·파쇄사업을 시행해 소각행위를 근절함은 물론 고령자가 많은 산촌 주민의 일손돕기 효과를 거양할 뿐 아니라 수거한 부산물을 달집 짓기 및 화목 연료, 파쇄 후 시비 등으로 활용하고 있어 1석 3조의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마을별 공동소각을 실시해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등 개별적 소각을 차단하고, 진화대원 및 장비를 지원해 산불발생을 원천차단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입산통제구역을 지정(22개산, 1천237㏊)하는 한편 주민 및 입산객을 대상으로 불씨취급 및 화기소지 금지 교육,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산불원인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산불 가해자의 경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허가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산림이나 연접지에서 불을 피울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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