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이하 경남신보)이 지난 12일부터 경남도 소상공인자금을 보증지원하고 있다.
경상남도 소상공인자금은 총 500 억 원으로 상반기 300억 원, 하반기 200억 원이다. 특히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희망두드림 특별자금’ 50억 원을 별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다.
자금신청 대상은 경남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영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으로 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소매․음식업등 그밖의 업종은 상시종업원 5인미만의 업체이다.
연체 등의 사유로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업체, 국세등 세금을 체납중인 업체, 사치․향락 등 일부 업종을 영위 중인 업체는 보증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1억 원이며, 상환방법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최초 1년간은 은행금리에서 2.5%의 이자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대출 취급기관은 농협은행 및 경남은행이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희망두드림 특별자금’은 대표자가 저신용(6~10등급)이면서 저소득(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새터민․여성가장 등도 신청이 가능하다.
업체당 보증한도는 3천만 원이며, 보증료는 0.5%로 고정하여 일반보증보다 50%이상 감면 지원한다.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경남신보 관할 각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창원지점(212-1250), 김해지점(338-2390), 마산지점(246-1788), 진주지점(743-5333), 양산지점(364-2181), 거제지점(634-5800), 통영지점(902-8300), 사천지점(835-7480), 거창지점(945-7700), 창녕지점(533-1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