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는 김관둘 의원 외 4명이 발의한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마련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4조 3의 신설에 따라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군의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규범을 정했다.
따라서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의원은 윤리 심사를 거쳐 징계가 내려진다.
이 윤리강령은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과 ▲의회 구성원으로서의 상호간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리실천 규범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 권리 이익을 취득한 행위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단체 기관으로부터 사례금을 받는 행위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신고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고성군의회는 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의회의 연간 회기 일수를 80일 이내로 결정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시 1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고쳤다.
1차 정례회는 7월 10일, 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 열게 된다.
한편 고성군의회는 오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제136회 임시회를 열어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고성체류형레포츠특구계획안과 당항포컨트리클럽 관리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