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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윤리강령 조례안 마련

25일부터 제136회 임시회 열어 추경 예산 심사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입력 : 2006년 09월 29일

고성군의회는 김관둘 의원 외 4명이 발의한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마련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4 3의 신설에 따라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군의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규범을 정했다.


 


따라서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의원은 윤리 심사를 거쳐 징계가 내려진다.


 


이 윤리강령은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과 ▲의회 구성원으로서의 상호간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리실천 규범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 권리 이익을 취득한 행위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단체 기관으로부터 사례금을 받는 행위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신고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고성군의회는 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의회의 연간 회기 일수를 80일 이내로 결정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시 1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고쳤다.


 


1차 정례회는 7 10, 2차 정례회는 매년 11 25일 열게 된다.


한편 고성군의회는 오는 25일부터 10 1일까지 제136회 임시회를 열어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고성체류형레포츠특구계획안과 당항포컨트리클럽 관리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입력 : 2006년 0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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