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주)고성신문사 |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윤영준) 산하 사)통영·거제·고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욱)는 지난 26일 통영지청 101호실에서 범죄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갖고 18가정의 범죄피해자지원 신청자에 대한 지원금 2천502만7천 원을 심의 결정해 개별 계좌에 송금했다.
김정열 사무처장은 2016년도 범죄피해자지원 사업 내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적 지원 분야에서 이번 한 해 동안의 지원금으로는 지원 신청한 범죄피해자 57명의 가정에 총 9천560만6천원의 치료비와 생계비 등으로 지출했다고 보고했다.
이를 관내 시군별로 분석해 보면 통영시 30명 4천663만 원, 거제시 17명 3천116만4천 원, 고성군 10명 1천781만2천 원이 지원됐다.3개 시군에서의 사업비 보조금 6천700만 원보다 2천860만6천 원을 국비와 도비 및 임원과 위원들이 부담한 회비와 기부금으로 충당했다.
이 외에도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및 법정 또는 수사기관 동행. 범죄피해자 자조모임 진행 등 범죄피해자에게 주어지는 보호·지원활동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