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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체류형레포츠특구 기한 연장 찬성

고성군의회 정례회
윤리특위 6개월 활동기한 연장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12월 23일
ⓒ (주)고성신문사
고성군의회가 고성체류형레포츠특구의 면적축소와 기한연장 등의 계획변경에 찬성했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20일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고성
류형레포츠특구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 동의안 등의 부의안건에 대해 의결했다.
이날 고성군의회는 고성체류형레포츠특구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했다.
고성체류형레포츠특구 변경계획에는 사업면적을 당초 163만4천430㎡에서 68만4천990㎡로 축소하고 산림욕장, 산책로 등의 휴양시설을 사업에서 제외했다.
또 사업비도 1천745억 원에서 650억 원으로 변경하고 사업시행 기간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에서 2019년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어 의회는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통해 64건의 시정 요구사항과 39건의 건의사항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주요시정요구사항으로 내년도 사업계획 이행 등을 위한 전략수립 시 지역발전을 위한 충분한 검토와 폭 넓은 군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시행착오가 없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또 군의 재정운용을 확충하고 실질적인 인구증가시책을 위해 항공산업, 조선산업, 고성농정 2050계획 등 신성장 동력산업의 육성을 실천적으로 추진하고 무분별한 토지 개발을 방지하고 고성읍 신월리·삼산면 등 개발사업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사업, 조선해양산업특구 조성사업, 고성체류형레포츠특구조성사업, 항공산업 등은 체계적이고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마련해 전략적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법인·조합 등 위탁관리 보조사업의 경우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각종 사회단체 지원금은 행정의존도가 높으므로 불필요한 행사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고성군의회는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 분석해 긍정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군 의회에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고성군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법원의 최종 결정사항과 의회운영 의사일정 등을 감안해 당초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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