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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고성읍동외리이영주 기자 / 입력 : 2006년 09월 21일

연일 언론과 방송에서 우리나라가 급속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얼마 전 신문지상에서 2015년이 되면 남해군과 산청군 등은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 중 5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연구통계가 실린 적이 있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프랑스는 15, 독일은 40, 일본은 24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18년 만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속도가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빠르다.


 


이로 인하여 치매, 중풍 등 수발보호가 필요한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인데 반하여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과중한 경제력 부담 등으로 가정에서 노인을 수발 보호하는 것은 사실상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여진다.


 


더구나 최근 치매노인 유기, 살해, 자살 등 가정파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현실을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노인 문제를 개인이나 가정에만 맡겨 놓을 수 없게 되었다.


 


지난 2 7일 국무회의에서 2008 7월부터 치매,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 수발과 시설입소 등의 공적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수발보험법’의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경우 그간 가족 책임으로 남겨져 있던 노인수발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됨으로써 노인 삶의 질이 향상되고 국민의 노후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제도의 도입이 단순히 국가와 사회로부터 소외된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려운 노인에게 국가가 혜택을 베푼다는 차원이 아닌,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온 자로서 마땅히 존경 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 것이 후세대인 우리 모두의 도리요 사명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우리 모두는 미래의 노인이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을 위하여 8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성공적으로 시범사업을 마치고 이 제도가 조속히 뿌리내려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복지사회가 실현되길 희망한다.


 

고성읍동외리이영주 기자 / 입력 : 2006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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