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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성신문사 |
| ▣ 민원봉사과
▲박용삼 의원= 애완동물 납골당에 이미 기계를 사용해 애완동물을 화장하고 있다. 인터넷에 보면 홈페이지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다. 허가 차 안 받고 영업행위하고 있다. 가깝게는 100~150m에 마을이 있다. 화장해서 동물의 뼈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용자가 있으니 영업행위를 하는데, 현행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해서 허가 난다면 집단 민원 발생할 것이다. 마을에서는 군과 의회에 왔다갔다. 법적 조치, 사법행위 다 받고 나서 다시 이 장소에 창고에 용도변경허가 신청할 때 허가 행위가 어떻게 되나? 현행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다. 민원을 실과에서 받아들여줄 것을 요청한다.
△김영재 과장= 화장시설은 건물이 지난 4월 14일 창고 사용승인이 됐다. 그 후 상황 모르고 있었는데 지난 월요일 마을 주민 10분이 사무실에 방문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말씀하셔서 알게 됐고 어제 현장에 직원이 나가서 사진 등 불법용도변경한 정황을 확보하고 시정조치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허가 신청자가 11월 10일에 창고 용도변경 신청했는데 사전 불법행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선조치 돼야 하고, 허가 신청에 대해 군수에게 어제 보고했다.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했다. 지시 결제 다 받았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사법조치 할 것이다.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찾아서 처벌할 것이다.
▲박용삼 의원= 태양광 시설 관련, 고성군내 표고버섯 생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나? 구만면장, 마암면장에게 물어봤다. 한 분 있는데 태양광 관련 없는 건물에서 버섯농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체 건물이 허가가 나갈 때 대체농지조성 허가 받았나? 건축물 위에 태양광 얹어놓은 것이다. 표고버섯 재배한다고 건물을 짓고 여유 있어서 태양광 얹은 것 같다. 고성군 개발행위허가 지침 제7호에 발전허가지침 있다. 저 건물들이 100m, 300m에 안 걸리는 건물이 없다. 마을 안에까지 저 건물들이 지어져있다. 애초에 허가 자체가 저 목적 아닌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버섯을 하기 위해 한다는 것을 믿고 해줄 수 있다. 유독 구만면에만 화촌 당산에 특히 집중적으로 많다. 주민들의 민원이 없는 상황에서 해주면 정당한데 사는 분들이 빛 반사로 시각적 장애가 많다. 모두 아우성이다. 개발행위지침에 어긋난 게 도산촌 등 곳곳에 있다. 도산촌은 마을 안에 허가가 나 있다. 자제돼야 한다. 이미 나간 것은 행정조치를 취하지만 앞으로 인허가에 대해 개발행위 운영지침에 따라 적어도 마을 안에는 이 시설이 안 들어와야한다.
△김영재 과장= 농업용 시설이라 대체농지시설은 면제됐다. 허가는 하지만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면 당초 허가와 목적의 취지가 맞지 않아서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올 4월 15일부터 고성군개발행위 운영지침이 마련돼 시행됐다. 도로 100m, 마을 300m 기준이 적용됐다. 마을 쪽에는 그 전에 허가된 시설인 것 같다. 태양광 민원 계속 발생했기 때문에 규정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겠다.
▲이쌍자 의원= 수남, 신월, 월평리에 많은 개발이 추진된다. 사실 개발된 부분은 난개발 심하게 돼있고 차후 개발이 이뤄지는 상태인데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수는 없나? 수남리 신월리 남포항은 바다 중심으로 고성읍의 주 관문이라고 생각한다. 이걸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리고 제대로 개발을 하면 고성군 전체 보물이 되고 당항포보다 몇 배나 더 효과 얻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본다. 규제나 조례 등을 적용하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좀 더 큰 그림을 다른 과와 협의해 난개발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 브레이크 걸 수 있는 대책 마련해주면 좋겠다.
▲정도범 의원= 수남리에서 신월리 방향 바닷가, 삼산 장지마을 가보고 느낀 점은? 이건 추진계획이 아니라 역행계획이라고 생각한다. 개발된 것은 어쩔 수 없다. 앞으로 택지가 건축되면 친환경적으로 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권장하라.
△김영재 과장= 자연환경친화적으로 볼 때는 안타깝다. 개발행위 국개법이나 개발행위 운영지침에 따라 과도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안타깝지만 민원 입장에서 불가피하게 제재하고 있다. 10월에도 토목설계사무실과 중회의실에서 환경자연친화적으로 지역 여건 살려서 개발하자고 호소하고 간담회했다. 법령을 떠나 다시 한 번 지역 사랑하는 측면에서 접근해보자고 했다. 필요하다면 국토 법률 있다. 거기에 맞게 지구를 지정해야 한다. 규제가 들어가야 한다. 민원 설명회도 해야 하니까 도시개발과와 협의하겠다.
▲최상림 의원= 2018년 3월은 축사관련 사업이 끝나는 시점이다. 양성화는 얼마나 됐나? 1년 정도 남았는데 농가들에 축사가 있다면 양성화해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 성과를 내야 한다. 시기가 지나면 여전히 불법축사 관련해 문제될 것인데 이번 양성화기간 동안 100% 되도록 특별히 조치해달라.
△김영재 과장= 양성화 비율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와 홍보하고 있다. 무허가 축사에 대해 많은 부담이나 피해를 봐왔는데 법적인 양성화 허가를 받고 있다. 건축물은 우리가 하지만 세부적인 것은 축산과에서 한다. 협의해서 성과 내도록 하겠다.
▲최상림 의원= 자동차관련 등록과태료 미수납이 줄지 않고 있다. 미수납 차량은 불법이 되고 대포차가 되니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미수납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등록과 과태료를 획기적으로 조치해야 한다.
▲이쌍자 의원= 2016년 9월 29일 체납액 징수보고 3차 회의에서 고성군이 도내 최하위였다. 심각성 느낀다. 9억1천880만 원 체납이라고 보고됐다. 현재는 얼마나 줄었나? 자동차 관련 미수납액이 매년 많다. 2017년 정부합동평가에 징수율 평가대상이다. 증가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산상 좋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다. 세외수입은 지방재정확충의 주요재원이다. 체납액 징수에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야 한다. 문자로 안 된다. 강력한 제재 동원해서 남은 기간동안 징수율이 높아지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김영재 과장= 2015년 이전까지 7억8천700만 원이 체납돼있었다. 올해 4천800만 원 정도 징수했고 잔액 7억9천600만 원 정도다. 2015년 이전 누적돼온 체납액이다. 물리적으로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있다. 징수하는 것이 목적이니 문자안내해서 하겠다. 자동차 체납 관련해 교통과와 함께 단속하고 문자 발송하고, 약 50%까지 징수를 했다. 앞으로 계속 강력하게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
▲김상준 의원= 농지전용 진흥지역과 진흥지역 외 지역이 있다. 농업진흥지역은 국토이용상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 구역정비를 해서 진흥지역 만들었지만 농가에서는 진흥지역에 축사 지으려면 전용허가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 허가를 안 내주느냐 민원인이 물어왔다. 우량 농지라 안 된다, 거리상 안 된다고 한다. 원스톱 시스템의 신속한 민원처리가 필요하다.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해달라는 말이다. 농지전용협의는 462건 했는데 허가나 전용신고는 16건 밖에 없다. 어떻게 하면 농업진흥지역을 없애는지, 양도소득세 없애는지 구상해야 한다. 농지를 자유롭게 매입해야 한다. 농업인 뿐 아니라 군민들을 위해 필요한 부분 있다면 농지를 풀어서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김영재 과장= 환경과에서 행하고 있는 거리제한이 있다. 지금은 허가하고 있다. 엊그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한 축사 두 건이 배둔지역이다. 고성읍과 배둔은 도시지역이다. 순수하게 적치장이나 농지로 할 때 다른 류의 지상물이 없는 경우 허가된다.
▲강영봉 의원= 농촌에서 새마을운동 할 때 국가에서 돈이 없어서 반강제로 땅을 흡수하고 기부하고 채납 받아서 농로가 나있다. 지금에 와서 자식들이 분할측량이 안 돼서 도시 살다 와보니 자기 땅이다, 아버지가 한 것 인정 못한다. 이런 민원 많은데 알고 있나? 하다보면 옛날에 돈이 많이 들고 귀찮아서 못한 것은 사실이다. 지금 하려면 측량비 등 경비가 많이 들 것이다. 땅값 잘 주거나 설득 잘 해서 분란이 안 일어나야 하는데 간혹 가다 문제가 발생한다. 군비를 들여서라도 땅을 소유하고 사든지 기부받든지 해야 한다. 서류상 소유가 군청으로 돼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돼 있다. 공무원들이 신경써주셔야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 건축산지 농지 개발허가행위 민원 제일 많다. 이런 문제는 신속하게 며칠 만에 다 한다고 생각하나? 고성군은 농촌이다. 고성읍은 금방 군청에 올 수 있지만 먼 거리는 하루 걸린다. 군에서 협조해서 신속하게 바르게 해줘야 민원인이 고마움을 느낀다.
△김영재 과장= 기존 새마을사업으로 조성된 농로나 마을 안길은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니다. 거기서 민원 발생한다.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사업추진을 해야 정비가 되지 않을까 싶다. 개발행위관계법령이 여러 가지 있다. 허가지침의 건은 아니고 타 부서 관리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 보완이 불가피하고 그런 걸림돌이 없다고 하면 빨리 처리를 하고 있다. 농지 산지 개발행위만 구성돼있다.
▲박덕해 의원= 고성군 삼산면 판곡리에 건립 중인 농가주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받은 사실이 있나? 같은 위치에 허가 시 어떤 절차를 거쳤나? 건축주가 농지원부상 등재돼있는지, 농림어업인으로 등록돼있는지 확인했나? 전용해 농가주택 건립 시 자기소유 산지에서 농림어업하면서 건립하게 돼있는데 그 주소에는 건립주택 허가 승인된 게 660㎡를 초과한 것을 알고 있나? 민원인이 민원실 방문했을 때 무주택으로 확인돼 조건부로 승인됐다고 했는데 승인 신청은 16년 7월 4일 했고 기존 소유하고 있던 곳은 매매가 16년 9월 25일에 이뤄졌다. 이게 무주택으로 된 것 맞나? 그 주택이 건립 승인 시 소나무 4본, 활엽수 14본이 벌채됐다. 수령 100년 된 소나무 수십 그루를 벌채하고 주민들에게 나눠줬다. 불법훼손이 확인됐다. 묘지연고 확인 증명이 필요하다. 봉분은 없어도 서류상 있었다고 한다. 준공검사 끝낸 후에 입주해 살고 있나? 확실히 검토 잘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써달라.
△김영재 과장= 허가신청은 복합민원으로 들어온다. 신청접수되면 담당 직원이 현지조사해서 허가처분하고 있다. 판곡리 주택 건축주는 농지원부 있다. 농업인이다. 신청서류에는 별다른 문제 없었다. 행정조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분은 농업인이라 집이 있어도 농지, 산지에 건축 가능하다. 5년 이내 농가주택 허가받을 때 기존면적과 합산할 때 규제하지, 산지에는 크게 문제 없다. 공개청구 시 확인해보니 공고상 소유권 이전 안 됐는데 불법이 있다면 행정처분과 사법조치를 함께 하겠다. 불법훼손된 면적에 소나무 있었는데 100년은 아니고 지름 30㎝ 정도였다. 사법조치하라고 녹지공원과에 고발한 걸로 알고 있다. 건립부지 안에는 묘지 없었다. 행복나눔과에 의뢰하겠다. 당초 허가난 면적보다 산지를 훼손했다. 녹지공원과에 의뢰해서 행정조치, 사법처리하도록 하겠다. 사전입주부분도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최을석 의원= 현장확인 때 최상림 위원장이 상리 국개에 가자고 해서 동료의원들과 갔다. 얼마든지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염소농장주가 고집을 부려서 주민들간 마찰이 심한 것을 인정하지만 ‘고성행정은 죽었다’는 등 현수막 보면 안타깝다. 지혜롭게 풀어갈 방법이 많다. 농장주와 주민들이 대화하도록 해야 한다. 마을 주민들도 염소농장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농장주 태도 문제로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화가 필요하다. 당사자를 만나서 허가도 내고 주민 불만도 없게 하는 지혜로운 방법이 있지 않나? 군민이 있기에 공무원이 있고 군의원이 있다. 군민 편에 서서 일을 하되 절충할 것은 절충해야 한다.△김영재 과장= 현장의정활동 전 주민들과 만났다. 행정심판청구를 해서 도에서 현장 방문을 하고 갔다. 통영지청에 민원제기를 해서 자료를 다 줬다.
▲최을석 의원= 군내 모범음식점이 42개 지정돼있다. 자꾸 농민 어민만 신경쓰지 말고 상인들 늘려야 한다. 이럴 때 군이 변해줘야 한다. 지원도 좀 하고 아이템 내서 입안하고 기획실과 협의하라. 모범음식점 지원해주고 상업에도 생기 돌도록 분위기 조성해달라. 식당 급식소 주점 등 단속 계속 해야 한다. 군민들이 먹는 음식을 보장하도록 잘 해달라. 모범음식점 지역이 고성읍 회화, 거류면에 편중돼있다. 기회가 되면 추경 등 확보해서 상인들 배려해달라.
△김영재 과장=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읍에 주로 모범음식점들이 지정돼있는데 배둔이나 국도변, 거류 당동, 하이, 하일 쪽으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확대하고 서비스나 식단 등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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