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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처음 이장단 보험가입

입원급여 상해시 최고 200만원까지
김대진기자 기자 / 입력 : 2006년 09월 15일

고성군내 이장들이 경남에서 처음으로 단체 종합보험을 가입하여 재해나 질병 상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애, 입원급여 등에 대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둔 보험은 군내 이장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앙양과 신변보호를 위하여 추경예산 편성시 예산을 확보하여 보험 가입을 추진해 왔으나 각 보험사별 보장내역과 보험료 기준이 달라 오래도록 지연돼 왔다.


 


이와 더불어 군은 지난 7월부터 보험가입 전자입찰 공고를 시작으로 수 차례의 유찰을 거쳐 지난달 28일 최저가를 제출한 제일화재해상보험이 낙찰돼 경남에서 최초로 이장 단체종합보험에 가입하게 됐다.


 


이 보험은 재해 및 질병으로 인한 장애 지급율 100%~3%까지 보상을 받게 된다.


 


상해치료비는 2백만원 한도내에서 상해치료비중 본인 부담금 이외의 CT, MRI, PET 초음파 검사료, 선택 진료, 식대, 상급병실 차액, 통원치료비 100% 해당액을 지급받는다.


 


개인별 동일 질병, 타 질병 입원 횟수 관계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장단이 입원을 했을 경우 재해 및 질병으로 인한 1일 이상 입원시 입원일로부터 지급한다고 약관에 명시돼 있다.


 


한편 이장단은 보험가입과 동시에 재해 및 질병으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 및 질병입원과 상해치료비 지원 등의 종합보험으로 1년 전체 보험료 4470만원이 소요되며 14개 읍면 262명의 이장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김대진기자 기자 / 입력 : 2006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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