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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부의안건을 의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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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오는 11월 22일 읍·면 감사를 시작으로 30일까지 9일 간 실시된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21일 제22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최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의 건 등 15개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이날 고성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고성군의 전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키로 했다.
감사반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과 사무과 직원으로 편성했다. 지난해 군청 대회의실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 나눠 감사를 실시했던 것을 올해는 군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한다.
주요감사사항은 군정 주요시책업무와 예산편성에 의한 사업업무전반,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의한 사항 등이다.감사는 실과 직제순 또는 업무연관성을 고려해 순서대로 부서별 업무현황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현장 또는 관련문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감사 첫날인 22일에는 읍·면, 기획감사실, 미래전략실, 23일에는 민원봉사과, 행정과, 재무과, 24일 주민생활과,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25일에는 경제교통과, 안전건설과, 환경과, 녹지공원과 순으로 진행된다.
28일에는 해양수산과와 도시개발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29일에는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농식품개발과, 30일에는 관광지사업소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를 감사하고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총괄평가가 진행된다.
김홍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은 “한 해 군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로서의 행정 감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성군의회는 이날 △고성군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17년도 고성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2016조례안 △고성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고성군-통영시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 동의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원안·가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