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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개다리 낚시, 이륜차 통행 이용객 안전 위협

낚시나 교통 통행 금지 표지판 무시
낚싯바늘, 교통수단 통행 등 사고 위험
제재 가능한 법적 근거 없어 골머리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07일
↑↑ 해지개다리에 안내표지판이 설치돼있음에도 불구하고 낚시를 하거나 이륜차로 통행하는 사례가 있으나 단속할 근거가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 (주)고성신문사
해지개다리에서 낚시를 하거나 일부 주민들이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통행하는 일이 늘고 있어 지도 및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고성읍 수남
남포항에 위치한 해지개다리는 수남·거운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지난해 11월 준공한 후 남산공원과 수남리, 신월리 일대를 잇는 관광명소로 입소문을 타고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남산공원과 어우러진 야경은 고성의 명물로 알려지면서 인근에 식당이나 펜션 등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낚시객들이 늘어나면서 해지개다리 위에서 낚시하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면서 이들이 휘두르는 낚싯대와 바늘에 의한 안전사고는 물론 오토바이, 자전거 등 이륜차 통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다.
고성읍 이 모 씨는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운동삼아 저녁시간 남산오토캠핑장 앞 데크부터 해지개다리까지 자주 걷는데 다리 위에서 낚시객이 휘두르는 낚싯대에 혹시라도 바늘에 걸리거나 찔리지는 않을까 불안하고 무섭다”고 말했다. 
이 씨는 “낚시객들이 마구잡이로 버려두고 가는 쓰레기나 낚싯줄, 낚싯바늘 등도 다리 표면이 잘 보이지 않는 야간 이용객들에게는 안전상 위협”이라면서 “이용객이 늘어날수록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으니 군에서 제재를 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남 모 씨는 “해지개다리 입구에 낚시 금지, 교통수단을 이용한 통행 금지 표지판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이용해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이 종종 눈에 띈다”면서 “도보를 이용해 건너도록 좁게 설치된 다리이기 때문에 맞은 편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오면 이용객은 어디로 피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남씨는 “다리를 건너는 방향이나 오토바이, 자전거 등 교통수단의 특징으로 미뤄보면 해지개다리 인근의 주민들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마을 이장이나 고성군 등의 단속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해지개다리를 포함해 주변을 어촌계장이 수시로 다니면서 확인하고 있으며, 다리 위에서 낚시하는 상황이 군 관계자에 의해 목격되기도 했다”면서 “낚싯대를 드리우기 전 휘두르는 낚싯바늘에 관광객 등 이용객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촌계장 등이 계도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강제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단속이나 처벌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낚시나 교통 통행 등이 확인된다고 해도 지도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계속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현수막 등을 부착해 적극적으로 계도하는 것은 물론 필요 시 군에서 야간 지도 등을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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