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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암면 식당 침수, 예견된 인재 주장

최철수 씨 소유 주거용 목조건물 태풍 차바로
침수 피해 여러 차례 군에 민원 제기 별다른 대책 없어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07일
↑↑ 지난 5일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최철수 씨의 주택 옆 개천이 범람하면서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 (주)고성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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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철수 씨가 집 옆 논의 돋움 공사로 인해 물이 빠지지 않아 개천이 범람하면서 침수 피해를 입었다며 좁아진 수로를 가리키고 있다.
ⓒ (주)고성신문사
제18호 태풍 차바가 제주와 전남 여수, 경남 일대를 휩쓸고 지나간 가운데 피해를 입은 일부 주민들은 이번 태풍 피해가 천재가 아닌 인재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암면 삼락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최철수 씨는 지난 5일, 태풍 및 폭우 당시 개천이 범람해 주거용도의 건물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최 씨는 “태풍 당시 식당 건물 뒤쪽에서부터 들이닥친 흙탕물이 마당을 지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목조주택으로 들이치면서 무릎 정도 높이까지 차올랐다”면서 “이번 침수 피해는 예견된 인재였다”고 말했다.
최 씨에 따르면 “4년 전 시간당 70㎜ 이상, 이번 태풍 차바에 버금가는 비가 왔을 당시에는 아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6월경 이 모 씨가 논을 2m 이상 돋운 이후 물길이 좁아졌다”면서 “공사 당시 논 소유주에게 침수 등 피해가 예상되니 수로 확보 등 조치를 취한 후 공사해야 한다고 설명했으나 소유주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당시 고성군청 민원실 농지전용허가 담당 부서를 찾아가 개발행위를 하기 전 물길을 만들어주고 공사를 진행하라고 요청했으며, 당시 군 공무원 역시 본인의 민원에 대해 동의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씨는 “당시 민원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물이 빠져나갈 수도 있는 임시수로라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묵살당했고, 이번에 큰 비가 오면서 결국 범람했다”며 “이번에 피해를 입은 주택은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침수로 인해 기둥이나 마루 등이 썩으면 공사 규모가 꽤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논 소유주는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도 보상은 물론 사과 한 마디조차 없었다”면서 “이번 침수 피해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사진 등 비 피해 증거사진까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고성군의 방조가 불러온 인재”라며 고성군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성군 관계자는 “당시 주택 소유주 최씨가 석축을 수로변에 쌓아두는 등으로 인해 수로가 좁아져 피해 우려가 있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했다”면서 “농지는 개발행위 대상이 아니고, 우량농지 조성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사유시설은 전파, 유실 등을 비롯해 안방 등 주 주거용 공간으로 사용하는 방 하나가 침수됐을 때 재난지원금 등의 보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유지에 대해서는 정당한 과정을 거쳤다면 군에서 제재할 방법이 없으며 논 주인이 정당하게 공사한 것이라면 인재로 볼 수 없고,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물이 흘러내린 것에 대해서 인재인지 천재인지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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