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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관광지조성사업 예산 전액 삭감

1억1천만 원 군비 부담 증가 이유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9월 30일
고성군의회 박덕해 예결위원장이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고성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서 열린관광지조성사업 지원 예산 1억1천만 원이 삭감했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27일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
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의 부의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날 박덕해 예결특위위원장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202억7천만 원이 증액된 4천246억1천만 원의 제2회 추경안에 대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26일 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지원에 1억1천만 원을 삭감했다고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열린관광지조성사업은 열악한 군 재정여건을 고려해 군비지원 부분 등 규모나 예산이 과다해 사업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삭감 이유를 들었다.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에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자체 재원의 추가 재원을 군정 주요 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해 제출됐다.
제2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202억7천만 원이 증액된 4천246억1천만 원으로 증가율은 5.02%다.
이 중 일반회계는 191억5천만 원이 증액된 3천828억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1억2천만 원이 증액된 418억 원으로 확정됐다. 
고성군의회는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고성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지원 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관리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안 △고성군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계정 조례안 △남부내륙철도 추진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 등의 안건에 대해 각 상임위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고 원안대로 가결했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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