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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내진 설계 학교 23% 공공시설물 30%에 그쳐

학교 오래된 건물 많아
내진설계 적용 대상 적어
병원 3곳 중 내진 설계 0
도로 교량 29% 내진 설계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23일
최근 발생한 경북 경주 지진 이후 고성군내 각 건물들의 내진설계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2일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 지점에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한 후 400차례가 넘는 여진이 이어지면서 전국에서 지진동이 감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내 공공시설물과 공동주택, 학교 등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 여부에 대해 점검 및 보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군내 학교 건물 총 83개소 중 내진설계 건물은 19개로, 2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교육지원청이 최근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적 내진설계 의무대상 44개소 중 27%에 해당하는 12개소는 내진보강이 돼 있는 상황이다.
내진 설계 의무규정이 도입된 1988년 이후 건축된 학교건물은 내진설계가 된 상황이지만, 이보다 오래되거나 건물 면적이 작은 군내 학교 건물 실정상 실제 내진설계 적용대상은 많지 않다. 
고성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규정상으로는 내진설계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법령과 상관없이 내진보강을 지침으로 권장해왔다”면서 “고성교육지원청 자체에서 내진보강은 힘들지만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진 대비를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성군은 공공시설물과 공동주택 등의 내진성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성군에 따르면 군내 공공시설물 중 내진설계대상인 건물 62개소 중 내진적용 건물은 19개소로, 30.6%에 그쳤다. 신축 중인 회화면사무소는 내진설계가 적용됐다. 지방도와 교량 등 도로시설물 내진설계 대상 59개소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시설물은 17개소로, 내진비율은 29%인 것으로 나타났다.
13개소의 수도시설 중에서는 46%에 해당하는 6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30개소 중에는 28개소에 내진설계가 적용됐으며 내진 미적용 2개소 역시 내진 양호로 판단돼 하수처리시설 내진비율은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내 3개 병원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은 오는 2020년까지 연차별로 병원의 내진보강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30일 국민안전처가 소방시설 내진설계에 대한 세부기준을 담은 관련고시를 제정함에 따라 올해 1월 25일부터는 옥내소화전과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가 적용되는 건축물에는 내진설계가 반영돼야 한다.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규정은 지난 1988년 도입된 후 매년 확대됐다. 2009년 높이 13m 이상, 처마높이 9m 이상, 기둥간 거리 10m 이상 건물에 내진 적용을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지난해부터는 3층 이상, 500㎡ 이상 건축물(창고, 축사 제외)로 확대, 적용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건축법령 개정안을 22일자로 입법예고했으며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은 2층 또는 연면적 500m² 이상 건축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2층 건물을 건축할 때도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 내진설계가 안 된 건물에 내진보강 공사를 할 경우 용적률 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지진재해대책법시행규칙 제3조의4에 따라 내진보강이 안 된 민간소유 건축물을 보강한 경우 신축은 취득세 10%(1회), 재산세 10%(5년) 감면, 대수선은 취득세 50%(1회), 재산세 50%(5년) 감면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경주 지진이 고성과 불과 150㎞ 거리인 경주 내남면이 진앙지로 파악되고, 여진이 서서히 남하함에 따라 고성군도 지진에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상황”이라며 “군내 각 건물들의 내진 보강을 위해 군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앞으로 지진 등의 자연재해 발생 시 군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등의 재난방송에 귀 기울여 빠르게 대피하는 등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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