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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역 어업피해대책위원회 발족

김종철 수협조합장, 황남갑 공동위원장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9월 09일
동부지역어업피해대책위원회가 발족식을 갖고 있다.
ⓒ (주)고성신문사
김종철 공동위원장
ⓒ (주)고성신문사
황남갑 공동위원장
ⓒ (주)고성신문사
고성동부지역 발전소, 조선소, 항만 등 건설공사 및 건설 이후 운영 가동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보상을 협의하기 위해 고성동부지역 어업피해대책위원회가 발족했다.
고성동부지역 어업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8일 고성수협 3층 회의실에서 동부지역 14개 어촌계장을 비롯한 어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족식을 가졌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대책위원회 정관 승인의 건, 임원선출의 건, 경비 분담의 건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임원선출에서는 공동위원장으로 고성수협 김종철 조합장과 황남갑 동부지역어촌계협의회장이 선출됐으며, 감사에는 손명호 당항어촌계장, 이영구 내신어촌계대의원이, 사무국장에는 최춘호 우두어촌계장이 선임됐다.
이번에 발족된 대책위는 고성 동부지역 발전소, 조선소, 항만 등 건설공사 및 건설 이후 운영가동에 따른 동부지역 어업피해보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어업인들로부터 위임받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발족됐다.
대책위 사무실은 고성수협에 설치하고 보상협의 대상업체의 위치에 따라 인근에 임시사무실을 마련키로 했다.
대책위 구성원은 동부지역 14개 어촌계의 계원 전원이 포함되고 고성수협 동부지역 관내의 비어촌계원인 조합원, 조합원이 아닌 어업인 등이 해당된다.
임원진은 수협조합장과 공동대책위원장 1명, 감사 2명, 14개 어촌계장을 당연직 상임위원으로 구성키로 했다. 임원의 임기는 고성동부지역의 각종 건설회사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의 어업피해보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로 하고 대책위원회는 상시 존속하도록 했다. 대책위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각 어촌계별로 100만 원씩 분담하고 향후 어업피해보상금이 지원되면 정산키로 결정했다.
김종철 조합장은 “고성 동부지역 삼강엠앤티 매립공사, 안정지구 가스화력발전소, 당항포어촌계 지선 매립사업 등의 건설 및 공사에 대한 동부지역 어업피해보상을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지난 5월 31일 동부지역 14개 어촌계장들과 협의해 대책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황남갑 공동위원장은 “어민들의 권익을 위해 각종 건설사업의 피해보상을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일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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