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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군수 선거법 공방 7월 19일 속개

국과수 통화내용 감정 결과 놓고 공방 예고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7월 01일
지난달 28일 오후 1시 20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7호 법정에서 최평호 군수 선거법 4차 심리가 열렸다.
이날의 심리는 최군수의 사전선거에 관
해서는 이미 최 군수가 인정한 부분이므로 논외로 하고 핵심 사안인 ‘정무실장직을 놓고 선거운동을 했나 하는 내용’과 ‘선거운동을 했다면 어느 시점에서 했는가’, 또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선거운동을 했나’는 것이 쟁점으로 변호인 측과 검사 측의 날선 공방이 계속됐다. 
핵심인물인 ㄱ씨는 불참한 가운데 증인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증인으로 나온 ㄴ씨는 “ㄱ씨와는 친한 선후배 관계로 만났고, 후보자 경선 전에는 선거 운동을 한 적이 없고 경선 후 밴드에 글을 올린 것과 유튜브를 통해 동영상을 올린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두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ㄷ씨는 “검찰 측에서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 녹음 내용을 이용해서 증인출석 소환을 하지 않을 것이고, 증거로도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본인은 절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사를 밝혔는데도 증인출석 소환을 받았다”며 검사 측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또, “ㄱ씨 또한 ‘검찰에서 전화가 올 것인데 별 내용 아니고 통화내용은 참고자료로 쓰일 것이니 잘 대답하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ㄱ씨가 선거유세장에서 빨간 띠를 두르고 선거운동 하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으나 “전임군수인 하학열 군수 선거 당시인지 최평호 군수 선거 때인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며 “경선 때인지 본선 때인지도 잘 모르겠다”고 말해 기억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변호인 측의 증인 ㄹ씨는 “경선 후 선거대책위원회가 꾸려지고 기획팀장으로 활동할 당시 ㄱ씨가 합류했다”고 증언했다. 
선거캠프에 합류 시킨 동기에 관련해서는 “전 군수의 정무실장을 지냈고 선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추천을 했는데 최 군수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합 차원에서 합류시켰다”고 증언했다. 
또 “혼선이 생긴다는 뜻이 뭔가”라는 검사 측 질문에 “전임군수인 하학열 사람이었고 2014년 경선당시에 서로 각을 세운 사이였기에 최평호 군수 캠프에서는 불협화음을 우려해 반대가 심했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나선 ㅁ씨는 “ㄱ씨는 경선이 끝나고 본선을 위한 준비를 할 당시 이군현 국회의원과 이학렬 전 군수, 하학열 전 군수 등과 함께 내방해 합류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고, 관변단체 책임자로 내정 되었으나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이후 선거와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의 보고도 ㄱ씨로부터 받지 않았고 회의에 불참했다”고 증언했다. 
다섯 번째 증인으로 나선 ㅇ씨는 “ㄱ씨는 선거 막바지에 참여 해 경선당시에는 ㄱ씨의 기여도가 없는 것으로 안다.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일자에 관련하여 변호인 측은 “검찰 측은 스마트폰의 통화내역을 조회하고 통화한 일자를 기준으로 시기를 끼워 맞추기식의 심문을 한 것임을 상기해 달라”고 재판부에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증언대에 오른 현 정무실장 ㅂ씨는 “ㄱ씨의 선거캠프 합류는 캠프 측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반대하는 입장 이었다”고 말하고 “ㄱ씨의 합류에 관련해서 최평호 군수로부터 어떠한 언급이나 지시도 없었고 선거운동 역시 밴드에 3차례 정도 글을 올린 것 외에는 선거운동을 한 것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관련하여 재판장은 “ㄱ씨는 선거와 관련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정무직 자리를 주지 않아서 모함하는 것으로 보는데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뭔가를 했기에 뭔가를 내놔라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다”며 이에 관련한 생각을 묻자 “ㄱ씨는 선거와 관련하여 밴드에 글을 세 차례 정도 올리는 등 미미한 활동을 하였을 뿐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현재 정무실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감정이 섞여서 ㄱ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는가”는 질문에 “사회적인 경험으로 보나 나이로 봐서도 ㄱ씨와는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고 증언을 모두 마쳤다.
이날의 증인들 모두가 선거운동의 시기와 활동에 관련하여 ㄱ씨의 주장과는 달리 본선의 시기에 맞춰서 선거조직에 가담하고 전임 하 군수의 선거대책조직위원회의 합류와 같이 하여 행동을 한 것으로 증언했다. 
한편 7월 4일 공판일을 정한 것과 관련, 변호인 측에서 ㄱ씨와 ㄱ씨의 삼촌인 또다른 ㄱ씨와의 통화내용을 감정 촉탁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국과수에서 업무가 많아 한 달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오는 19일 화요일 오후 1시 반에 속개되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
국과수에서 감정에 대한 결과 여부에 따라 증거도착에 맞춰 양측에 통지할 것으로 정하고 기일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하여 유동적임을 시사하고 세 사람의 증인을 추가로 심문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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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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