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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 군내 어린이집 휴원 사태 없어

본격 시행 앞두고 전국 어린이집 휴원 예고
30일 수정안 발표로 상황 일단락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6년 07월 01일
맞춤형 보육 시행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어린이집 관련 단체의 갈등이 거듭되는 가운데 고성군
내 어린이집은 휴원 사태 없이 차분한 분위기다.
지난달 하순 들어 전국의 민간 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의 맞춤형 보육제도 도입에 반대하며 23일부터 집단휴원을 선언했다. 그러나 시행 하루를 앞둔 6월 30일, 종일반 이용 다자녀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맞춤반의 기본 보육료를 인상하는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일부 어린이집 단체는 여전히 집단 휴원 강행의 뜻을 전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당초 우려된 보육대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반 아동에 대해 부모 여건, 가구 특성에 따라 12시간의 종일반, 6시간의 맞춤반으로 나눠 이용할 수 있다. 맞춤반 이용 가구는 갑작스러운 사유로 추가 보육이 필요할 때 긴급보육바우처를 통해 월 15시간 비용부담 없이 맡길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제도에 의하면 맞춤반과 종일반을 따로 편성하게 되며, 현재 종일반 근무 보육교사 1명의 근무시간이 하루 6시간으로 조정되면서 근무여건이 개선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린이집 관련단체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육교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은 실제 운영 현장과는 다르며, 맞춤형 보육 운영 시 보육교사들의 업무는 오히려 가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자녀 가구 보육료 기준 완화와 함께 맞춤반 기본 보육료 인상 등을 주장하며 집단 휴원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후 6월 30일, 일부 어린이집 단체들이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와 함께 맞춤반 기본 보육료 6% 인상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보육 대란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고성군은 공립 유치원과 단설 어린이집이 각각 1곳, 병설유치원 17곳이 있으며, 어린이집은 30여곳이 운영되고 있다. 29일, 경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오는 9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간 임시업무정지 신청서를 낼 계획임을 밝히면서 고성에도 집단휴원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고성군어린이집협의회 김근수 회장은 “어린이집 관계자들간 휴원에 대해 논의하기는 했으나 실제 휴원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어린이집은 없었다”며, “맞춤형 보육 운영으로 학부모는 물론 어린이집에까지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와 어린이집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6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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