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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체전 우수성적 단체 포상금 지급한다

종합우승 300만 원
개인포상 일반부 10만 원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5월 27일
고성군체육회 이사회가 열려 도민체전대회 포상금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있다.
ⓒ (주)고성신문사
도민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및 경기단체에는 앞으로 포상금 지급 기준에 의거, 일률적으로 포상금이 지급된다. <관련
기사 7면>
고성군체육회는 지난 24일 축협 컨벤션홀에서 제3차 이사회를 열어 제11회 경상남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 결산 보고의 건, 제55회 도민체육대회 결산 보고의 건, 도민체육대회 포상금 운영규정 제정의 건, 고성군체육회 위임 전결 규정 제정의 건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고성군체육회는 그동안 도민체육대회에서 고성군선수단의 순위와는 상관없이 책정된 포상금을 전액지급해오던 것을 앞으로 포상금 운영 규정을 제정해 개인 및 경기단체에 지급하기로 했다.
도민체육대회 포상금 운영규정에 따르면 도민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한 우수단체에는 3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준우승 200만 원, 3위 100만 원을 지급한다.
또 개인포상은 1위를 차지한 선수를 대상으로 일반부 10만 원, 고등부 7만 원이 각각 지급되며, 다관의 경우 일반부는 5만 원, 고등부는 3만 원씩 추가로 지급된다. 당초 도민체육대회 포상금 운영규정안의 제5조 지급대상 및 기준의 조항 중 ‘단, 지급기준은 예산사정에 따라 체육회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이사회는 이를 삭제키로 했다.
이는 고성군선수단이 도민체육대회에서 우수단체가 많을 경우 예산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삽입했지만 이사회에서는 포상금 운영 규정을 제정한 만큼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라도 규정에 의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고성군체육회의 회장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가 사무국장에게 위임전결 규정이 제정됐다. 이 규정은 회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무국장에게 위임전결 처리하게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업무의 신속과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위임전결 사항에 따르면 기본계획 승인에 따른 단위사업 시행과 건당 2천200만 원 미만의 예산집행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사무국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고성군체육회 이사회는 제11회 경상남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결산 보고의 건과 제55회 도민체육대회 결산 보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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