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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조 ‘부당징계 즉각 중단하라’

기자회견 관련 징계철회 촉구 집회 열어
고성군공무원노조 간부 1명 참석해 징계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5월 09일
고성군청 앞에서 전국공노조 경남지역본부 조합원들이 경남도의 부당징계를 중단하라며 집회를 하고 있다.
ⓒ (주)고성신문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이하 경남공노조)가 공무원노동조합 탄압중단 및 징계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경남공노조는 지난 11일 고성군청 앞 도로에서 공무원노동조합 탄압중단 및 징
철회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고성군은 집회 당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고성군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징계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청 행정과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어떠한 징계조치를 할 것인지는 더 논의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공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5일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정치후원금 및 국군장병 위문금 모금관련 기자회견에 고성군공무원노동조합 간부도 참석하여 공무원 정당지정 기탁제 허용과 국군장병 위문금 사용처 공개 등의 행정의 투명성을 요구했다.
경남도는 이를 빌미로 기자회견에 참여한 도 산하 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노조 지부장 4명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감사결과를 통보하고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가 공노조의 반발이 계속되자 재심의를 통해 경징계로 변경하고 해당 시군에서 직접 징계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남공노조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당한 제도개선 요구를 중징계로 탄압하는 경남도의 폭압행정에 고성군은 지방자치제의 정당한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공노조는 “이는 명백한 권력남용이며, 폭압행정의 전형”이라면서 “일선 조합원들의 불합리한 근무여건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당연한 역할이며, 주된 의무인데 연가를 내고 기자회견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이탈했다는 것과 공직수행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하는 감사결과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정당한 활동을 징계로 되받아치는 경남도의 행정을 고성군이 아무런 이의 제기도 하지 않고 소속 노조간부에 대해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노동탄압”이라면서 “노동조합 간부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고성군은 경남도의 폭압행정에 맞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정신에 부합하는 징계거부 입장을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구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는 경남도의 모든 시민단체와 연대해 강력한 징계저지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5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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