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군수의 선거법 위반으로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된 최평호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 4일 지난달 27일 최평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군수는 지난 선거에서 운동원으로 함께한 일부 인사에게 당선 후 좋은 자리를 주겠다는 등 이권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선거법 위반 문제는 선거운동 당시 한 운동원이 최 군수의 약속을 믿고 선거운동을 했지만 취임 후 약속을 지키지 않아 녹취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금전적 거래가 없더라도 당선을 목적으로 운동원을 유도, 매수하는 행위는 현행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군수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군수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1시 40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귀촌한 여성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공식적으로 기소된 최을석 의장은 지난 3일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에서 열린 구공판 심리에서 검찰의 기소내용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리는 피해 여성은 참석하지 않은 채 피의자 신분의 최을석 의장과 변호인이 참석했으며,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3일 피해 여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