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 비위 공무원 2명이 3개월 정직처분을 받았다.
경남도인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하고 공문을 통해 최근 각 시군 그 결과를 통보했다.
고성군에서는 군 예산으로 자신의 집 앞 도로를 확포장하다 적발된 간부공무원과 근무시간 중 상습적으로 개인적으로 볼일을 본 간부공무원이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A간부공무원은 지난해 9월 2016년 예산 재배정 신청을 하면서 주민숙원 사업으로 군의 예산을 들여 길이 80여m, 폭 4m의 자신의 집 진입로 공사를 시작하다 31일 읍·면 시행사업 일제점검 과정에서 적발됐다.
또 B간부공무원은 지난 설 명절 전 약 1주일에 걸쳐 해당 근무지를 벗어나 사적용무를 본 혐의가 감사에 적발됐다.
고성군은 이 2명의 간부공무원에 대해 경남도에 중징계를 요구했으며, 경남도 인사위원회에서는 2명 간부공무원에게 3개월 정직처분이 결정됐다.
고성군 관계자는 “경남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 2명의 간부공무원에 대해 정직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간부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장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직처분 기간에는 보수의 3분의 2가 감액된다.
한편 공공기간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던 고성군에서 올해도 간부공무원의 비위가 적발되면서 군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이에 군은 적극적인 감찰활동과 함께 민간암행어사 활용 등으로 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해 예방에 주력하고 자체적발을 통해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한편 공무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 외부 강사를 초빙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청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