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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조 정례조회 부당노동행위 주장

일부 군민들 공노조 이기주의적 목소리도 나와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5월 09일
고성군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노조)이 일과 시간 외 회의나 교육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군민들의 여론은 냉담하다.
공노조는 지난달 28일 공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고성군은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2일에는 고성군청 대회의실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했다.
공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언제부터인가 고성군에서는 법과 규정보다는 인사권자의 말 한 마디가 더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각종 회의나 교육은 업무시간 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 군수가 취임한 이후 각종 회의나 교육이 업무시간 외에 진행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정례조회는 오전 7시 50분까지 입실완료, 전 실과 필수인원을 제외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이어진 칭찬친절 교육에는 직원 반 이상인 참석자 명단까지 미리 제출받았다”며 “이는 명백히 부당한 근무시간의 연장이며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로 인해 장거리 출·퇴근자나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의 불편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이에 더해 일부 부서장들은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에게 사유서를 받는 일도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공노조는 업무시간 외에 조회나 교육시간 할당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성군에 전달했고 시정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5월 정례조회에서도 또 다시 반복된 것에 대해 명백히 편법을 동원한 업무시간의 연장임과 동시에 단체협약을 위반한 부당노동행위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군 관계자는 “정례조회 참석은 강제가 아니며 참석하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은 없다”며 “공노조의 요구사항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군민들은 공노조가 공무원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있는 정례조회가 업무시간 외에 진행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 모 씨는 “어떤 조직이라도 정례조회나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행정조직도 마찬가지”라면서 “엄밀히 따지면 공노조가 주장하는 것이 맞긴 하지만 업무시간에 정례조회나 교육을 실시해 군청 업무를 보려는 민원인들이 겪을 불편을 생각한다면 공무원들도 조금의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5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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