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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운용한다

시범운용 거쳐 10월 16일부터 단속 들어가
강정웅 기자 / 입력 : 2006년 09월 01일

고성읍 일원에 설치된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이 전격 운용된다.


 


군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성적인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14470만원 상당의 예산을 확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고성읍에서 교통 혼잡이 심한 지역에 무인 주정차 단속 카메라(CCTV)를 설치했다.


 


CCTV가 설치된 장소는 성내리 대상사 앞, 고성군 수협 앞, 동외리 우성사거리 앞, 철성신협사거리 앞 등 교통량이 많은 4개소이다.


 


처음 카메라를 설치할 당시 1~2개월의 홍보를 거쳐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상권침체를 우려한 주변 상인들의 반대의견에 부딪혀 지금껏 정상 운용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적지 않은 비용으로 설치된 CCTV는 그동안 무용지물로 전락해 주민들의 비판을 받아왔으며(본지 353 8면 보도), 단속요원 2명이 상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 왔지만 불법주정차 행위의 근절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군은 날로 증가하는 교통수요와 시가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군민생활불편의 해소를 위해 오는 10 16일부터 CCTV를 운용키로 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군은 오는 9 15일까지 CCTV 운용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9 16일부터 한 달간을 시범운용 기간으로 정해 문제점들을 보완한 후 10 16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단속지역 인근 상가와 재래시장의 영업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펼치는 한편 단속 시에는 CCTV에 부착된 방송시설을 통해 충분한 홍보방송을 할 계획이다.


 


또 단속보다는 불법주정차 없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CCTV 설치 구간의 일부 상인들은 군의 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기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강정웅 기자 / 입력 : 2006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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