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10세대의 아파트가 건립될 예정인 고성동외지구 도시개발계획이 조건부 가결됐다.
고성군은 지난 21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고성군계획위원회를 개최 고성 오션빌리지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개발행위와 고성동외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의 건에 대해 심의했다.
군은 고성동외지구를 고성읍 동외리 433번지 일원 6만2천715㎡에 도시미관을 증진과 도시의 기능향상, 주택건설사업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고성동외지구는 개발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향후 총 1천10세대 규모의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고성 오션빌리지 조성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은 자연녹지지역인 고성읍 신월리 산15-1번지 일원 2만7천508㎡에 지구단위계획(주거형)을 수립해 정주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고성군의 주택수요에 대응하고 쾌적한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단독주택용지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고성군계획위원회 위원들은 “고성 오션빌리지 대지조성사업의 경우 단지 내와 단지 외의 배수를 분리하도록 하고 진입도로에 보행자 도로를 확보토록 할 것”을 주문하고 안건에 대해 조건부 가결했다.
또 “고성동외지구 도시개발계획은 건축물의 색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할 것”을 요구하고 조건부 가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