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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체육회 사무국장 ‘회장 직인’ 마음대로 사용 물의

본지 및 일간지에 사무국장 전횡 의혹 보도내용
해명 공문 회장 결재 없이 보내
고룡이스포츠클럽 생활체육회 이관 안 해
부진클럽 선정돼 국비 5천만 원 중단 손실 초래

황수경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4월 15일
<속보> 
고성군체육회 A사무국장이 회장 직인을 마음대로 사용해 또다시 말썽을 빚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고룡이스포츠클럽은 회장
3번이나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증에는 현재까지 명의가 변경되지 않고 초대회장이 대표로 돼 있어 A사무국장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업무태만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특히 고룡이스포츠클럽의 회의록 일부는 허위, 날조돼 있어 이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A사무국장은 지난 8일 오후 4시 38분 본지를 비롯한 도내 일간지 등에 고룡이스포츠클럽 회장 명의로 ‘고성체육회 사무국장 기사관련 질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팩스로 보내왔다.
이어 오후 6시 6분 고성군체육회장 명의로 ‘고성체육회 사무국장 기사 관련 질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본지와 도내일간지 등에 재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A사무국장은 고성군체육회장(군수)과 사전 의논이나 결재 없이 전결처리로 공문을 보낸 것이다.
11일 최평호 회장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A사무국장을 군수실로 불러 경위를 파악, 직인을 압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자리에서 최평호 회장은 앞으로 고성군체육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성군 문화관광체육과장과 계장의 공람, 결재 후 회장에게 결재를 받아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A사무국장은 “군수님께 가장 죄송하다”며 “전횡을 하지 않았는데 언론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보도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공문을 보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A사무국장은 또 “고룡이스포츠클럽 매니저 채용은 공고를 거쳐 적법하게 선정됐으며 본인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으며 이사진 및 대의원 회의를 거쳐 모든 업무 절차를 거쳤고 전횡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룡이스포츠클럽은 2013년 8월 21일 설립 허가돼 초대회장은 조정식 전생활체육회장이 맡았다.
조정식 초대회장의 임기는 2013년 8월 8일부터 2014년 2월 26일까지였으나 등기상 현재까지 회장으로 돼 있다.
이후 송무석 삼강엠엔티 대표가 2014년 2월 26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2대 회장을 역임했다.
2015년 3월 1일부터 2015년 11월 18일까지는 회장이 공석이었다.
2015년 9월 조정식, 송무석 회장을 비롯한 7명의 이사들이 사임했다.
임왕건 회장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현재까지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임왕건 회장은 2015년 11월 21일 고성축협 컨벤션홀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그러나 임왕건 회장이 이미 회장으로 취임했지만 2015년 12월 18일자 대의원 임시총회 회의록에는 조정식 의장이 회의를 진행해 임왕건 회장을 선출한 것으로 돼 있어 절차상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회의록에는 A사무국장이 운영위원장으로 사회를 맡아 진행하면서 제1호의 안에 회장선출의 건과 제2호의 안에 신임임원 선출의 건, 제3호의 안에 감사선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보고했다. 이날 대의원 6명 전원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임왕건 회장을 선출했다.
고룡이스포츠클럽 운영위원회 규정에는 운영위원을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 9인 중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공무원을 반드시 구성하도록 돼 있지만 2015년 3월 1일 이후부터는 고성군(문화관광체육과)에 회의 통보나 업무협의를 일체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고룡이스포츠클럽은 2015년 5월 28일 경남도생활체육회로부터 종합형스포츠클럽 관리체계 개선변경 안내 공문을 받았다.
이 공문에는 클럽을 법인화하고 군생활체육회 회원단체로 가입할 것을 통보받았다. 같은 해 8월 3일 도생활체육회로부터 2~3년차 종합형스포츠클럽 관리체계 개선현황을 보고하라는 2차 공문을 받았다. 이 공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관리체계 개선이 기한 내 이루어지지 않은 클럽에 대해서는 지원금 중단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임을 통보받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아 도생활체육회는 2015년 10월 15일 고룡이스포츠클럽을 부진클럽으로 선정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도생활체육회는 2015년 11월 2일 고룡이스포츠클럽에 대한 11월, 12월분 인건비 및 운영비 5천만 원 지원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이 공문에는 클럽 운영의 정상화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고룡이스포츠클럽 법인을 고성군생활체육회로 이관하고 클럽이 고성군생활체육회 지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당시 고성군생활체육회에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는 바람에 5천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등의 손실이 초래됐다. 
A사무국장은 “당시 도생활체육 담당자가 자리에 없고, 저도 업무가 바빠 처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성체육인들은 “도생활체육회에서 7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 고룡이스포츠클럽 관리체계 개선 공문을 발송했는데 처리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 혹은 전횡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분개했다. 
황수경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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