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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체류형레포츠특구 해제 위기

기한연장 후 1년간 답보상태 연장조건 불이행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4월 15일
고성체류형레포츠특구가 지난해 조건부 기한연장을 받은 이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머
러있어 조건 불이행으로 특구지정이 해제될 위기에 놓였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4월 24일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해 5월 6일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고성체류형레포츠특구사업의 특구계획을 조건부 기한연장 승인했다.
특구 변경계획내용에는 당초 2007년부터 2014년까지였던 사업기간을 2016년까지 연장하고 기한연장 시 즉시착공, 1년 이내에 50%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시 특화사업을 해제하는 조건을 명시했다.
하지만 고성체류형레포츠특구는 기한연장 승인 이후 즉시착공은 물론 1년 가까이 지난 12일 현재까지도 사업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어 당장 사업을 착공하지 않을 시 특구지정 해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고성군에서는 특화사업자 오경ENC(주)에 사업추진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특화사업자의 자금난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기한연장 이후 몇 차례에 걸쳐 특화사업자와 협의를 하면서 특화사업자 측에서 체육시설부터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사업의 진척이 없는 상태”라면서 “중소기업청에서 제시한 조건에는 즉시착공과 1년 내 50%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시 특구지정을 해제한다는 방침이 있는 만큼 내달 중 특구지정 해제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특화사업자가 사업기간이 2016년 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업을 추진한다면 사업진척여부를 보고 특구지정 해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열린 고성체류형레포츠특구 기한연장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은 “골프장이 들어서면 주민들에게 득이 되는 것은 거의 없고 환경오염 등으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며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여론이 거셌다.
당시 군 관계자는 “중소기업청에서도 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특화사업해제로 인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조건부 승인해준 것”이라며 “중소기업청에서 기한을 연장할 때 조건부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시 또 다시 연장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성체류형레포츠특구는 하일면 오방리와 와룡리 일원 163만4천430㎡에 관광숙박시설, 골프장시설, 산림휴양시설, 진입도로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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