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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땅 찾아가세요”

도, ‘상속인 찾아주기’ 전국 첫 시행
시범 운영 후 5월 전 시군 확대
고성군 7천800건 미등기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4월 01일
경남도는 1910년대 일제 강점기의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소유자로 확정된 이후 현재까지 미등기로 남아있는 14만9천여 필지에 대해 토지의 상속인을 찾
등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일제시대 토지조사사업 이후 100년이 넘도록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한 토지의 상속인을 찾아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는 사업이다. 고성군은 현재 7천800건이 미등기된 상태이다. 조사 결과 상속인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민법 절차에 따라 국가귀속을 추진해 미등기로 인한 소유권분쟁의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다.
미등기 토지는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사업 당시 소유자로 조사되어 지적공부에 등록된 이후 100년이 지난 현재까지 소유권 변동없이 방치되어 있어 각종 개발사업 등에서 소유권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해방 이후 여러 차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 등의 시행 과정에서 대부분은 소유권이 등기됐으나 부당하게 소유권이 넘어간 토지도 많아 현재까지도 소송 등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달부터 이번달까지 양산시 1개 동과 하동군 1개 리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정해 조사를 실시해 상속인 조사의 문제점 등을 분석·보완한 후 5월부터 전 시·군으로 확대해 2018년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미등기 토지조서는 도에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으로 추출해 전 시·군에 배부한다.
상속인 조사과정에서 토지조서,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 등 개인정보가 목적 외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자료관리 책임관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상속 순위에 따라 조사한 결과, 상속인이 발견되면 상속 등기절차를 안내하고, 상속인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국가귀속 대상토지로 확정한 후 민법 절차에 따라 국가귀속을 추진한다.
이 사업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성과가 좋을 경우에는 한국전쟁 이후 소유권 변동이 없는 토지까지 확대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해 국가시책으로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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