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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자녀 교육지원 1천770여명 혜택

25일 오후 6시까지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 가능
지난해보다 절차 간소화로 신청자 대폭 늘어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25일
올해 군내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으로 총 1천77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성군에 따르면 군내 각 읍면사무소를 통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
대상자 신청 접수 결과 24일 현재 신청자는 총 1천76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초등학생은 870명, 중학생은 379명, 고등학생은 507명이며, 학교에는 다니지 않지만 검정고시 등을 준비하는 학교밖 청소년이 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대상자 총 1천351명보다 약 10% 늘어난 수치다. 
경남도 전체에서는 약 6만5천명이 신청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신청자가 늘었다. 경남도는 이 추세대로라면 도내에서 최종 신청하는 인원은 8만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이 최초로 시작된 지난해와 달리 별도의 증빙서류가 없이 신청서만으로 대체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교육지원사업은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439만1천원,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정의 초, 중, 고생 서민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경남도는 올해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지난해보다 33억원을 증액한 290억원을 편성했다. 
선정된 서민자녀 중 초등학교 재학생은 연간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은 6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여민동락 바우처 카드가 지급된다. 바우처 카드로는 EBS 교재구입, 온라인 수강, 유명 학습 사이트 온라인 수강, 지역서점을 통해 구입하는 학습교재 등의 결제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보호자의 소득과 재산, 금융 등의 확인을 거친 후 4월 초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교육비 지원 이외에도 학습캠프나 진로 프로그램, 자기주도학습캠프, 특기적성교육, 유명강사 초청 특강 등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역시 이르면 4월부터 본격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25일 오후 6시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갑작스러운 부모 실직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가구의 경우 시군 자체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추천하면 서민자녀 대상자로 선정 가능하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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