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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오인신고 매년 200여건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화재 오인
소방 구조력 낭비, 화재나 응급환자 피해 키워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18일
지난 15일 오후 6시 48분, 경남소방본부에서 고성소방서로 출동명령이 떨어졌다. 회화면 배둔리 주택가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 다급히 출동한 소방관들
현장에 도착하니 쓰레기 소각을 오인해 신고한 해프닝이었다.
고성군내 화재 오인신고는 최근 2년간 매년 200건을 넘어서고 있다. 고성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오인신고 건수는 총 218건, 2014년에는 240건이었고 2013년에는 192건이었다고 밝혔다.오인신고는 신고가 접수된 후 소방관들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화재나 위급상황이 아닌 경우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오인신고는 쓰러진 행인을 보고 응급환자로 오인해 119 신고 후 출동 명령을 받은 소방관들이 현장에 출동해 확인하면 단순 주취자인 경우, 도로를 지나다가 화재를 목격하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쓰레기 소각이나 병해충 방제를 위해 논·밭두렁을 태우는 상황인 경우가 대부분이다.이웃간의 사소한 다툼으로 원한을 가진 상태에서 상대가 쓰레기 등을 소각하는 것을 목격하고 상대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화재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관들은 어떤 경우라도 일단 상황이 접수되고 출동명령이 떨어지면 최대한 빨리 구조작업에 나서야 한다”며, “허위, 오인신고나 비응급 환자 등에 대한 신고는 구조력을 낭비하고,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쳐 응급한 환자나 실제 화재나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인적, 물적 피해를 키우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논·밭두렁을 태우는 시기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둔 이른 봄이라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 등의 영향으로 불길이 번지기 쉬우니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사현장이나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가 필요한 경우 사전 신고를 해야 하고, 허위신고는 최초 1회부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경남도내에서 119로 걸어온 장난전화는 지난해 총 81건, 옷이나 가방 속에서 전화기 버튼이 조작되면서 긴급전화로 자동 연결되는 오접속이 8만612건, 119로 전화를 걸었으나 무응답이었던 경우가 5만9천226건이었다. 오접속 신고 전화는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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