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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 중회의실에서 2016년 제1회 보육정책위원회가 열렸다.
| 고성군 내 어린이집의 신규 설치 인가가 제한된다. 또한 교사 대 아동 비율에 대해 농어촌 별도 특례규정이 적용된다.
군은 지난 15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위원 12명이 참석 가운데 2016년 제1회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의결했다.
이번 제1회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2016년 고성군 보육사업 시행계획, 교사 대 아동 비율 특례 인정, 어린이집 수급계획에 관한 상황 등 세 가지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현재 군내에서 보육을 요하는 아동은 1천439명으로, 1천821명인 보육정원에 비해 군내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은 74.7%이므로 인가제한이 가능함에 따라 어린이집 인가제한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이 진행됐다.
다음해 어린이집 수급계획 수립 시까지 인가를 제한하는 전체인가 제한,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을 제외한 부분인가 제한, 신규인가를 허용하는 인가제한 폐지를 놓고 논의한 결과 보육 아동이 없어 올해 휴원한 어린이집이 2개소인 점 등이 발생한 점 등으로 인해 전체인가 제한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9표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군은 어린이집의 난립을 방지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의 신규설치 인가를 제한하게 됐다.
또한 보육교사 1인당 담당 영유아 수를 완화하는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인정’을 가결해 어린이집 정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기존 교사 대 아동 비율의 범위를 총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원칙을 약간 상회하는 인원의 보육을 인정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거, 농어촌 지역의 별도 특례규정 적용에 대해 심의한 결과 농어촌 지역의 경우 보육교사 수급이 어려워 새로 반을 편성하기가 힘들고, 특례규정 미적용 시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다른 시설에 입소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들어 농어촌 특례인정을 허용하자는 의견이 10명, 보육교사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보육 서비스의 질 하락 등을 우려해 제한하자는 의견이 2명으로 특례규정 인정을 허용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고성군의 올해 보육사업은 보육돌봄서비스,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누리과정 지원,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등 29개 사업에 국비 42억9천694만8천원, 도비 39억5천799만2천원, 군비 21억6천958만3천원으로 총 예산 104억2천452만3천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중 만 0~12세의 미취학 장애아동을 포함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만 0~2세 아동과 장애아, 시간연장서비스를 이용 중인 아동 등에 지원되는 영유아 보육료는 37억7천401만1천원,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670명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은 13억3천466만5천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과 누리운영반 담임교사 등이 혜택을 받는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사업에는 총 27억8천859만1천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보육교직원의 처우 개선과 안정 등을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해 호응을 얻고 있는 보육교직원의 밤 행사에 175만원, 유적지 탐방과 심리상담 등의 프로그램이 지원되는 보육교직원 힐링프로그램에 1천200만원 등이 지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