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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800여만원 상품권 사기 범인은 여고생

생활비 마련 위해 시작 일명 폰지 사기
이자 감당 못해 지난해 10월 경찰에 자수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18일
고성경찰서는 인터넷 카페에서 온라인 상품권 판매를 빙자해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A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A양은 지난해 6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여성과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온라인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45명에게 총 82차례에 걸쳐 2천79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온라인에서 자신을 쇼핑몰을 운영하는 기혼의 20대 여성으로 소개하며 상품권 판매 글을 올린 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10~30일 후 상품권 대신 원금에 이자 50~100%를 지급했다. 
A양은 새로운 피해자의 돈으로 기존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해 투자자를 확대하는 일명 ‘폰지 사기’, ‘쇼핑몰 박스 사기’ 수법으로 돌려막기를 통해 이자를 갚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존 피해자들에게 받은 원금과 이자의 금액이 점차 커지면서 약속날짜에 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변제 독촉을 받았고, 이에 A양은 결국 지난해 10월 경 고성경찰서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양은 “처음에는 생활비 수십만원 마련을 위해 시작했지만 기존 구매자들에게 이자를 주려다 보니 규모가 점점 커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전국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추가범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상품권 판매 관련 허위글을 인터넷 카페 등에 게재한 뒤 구매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일정 기간에 걸쳐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가 최근 몇 년 사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리로 돈을 빌리고 싶다는 내용 대신 상품권 판매, 쇼핑몰 박스 거래 등 일종의 암호를 사용하며 거래한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래는 판매자가 잠적하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우니 구매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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