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7-01 01:21:2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경제

양촌·용정지구 연장이냐 해제냐 ‘갈림길’

오는 18일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서 결정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3월 11일
고성군 조선해양산업특구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양촌·용정지구의 특구기간이 연장되느냐
또는 해제되느냐의 여부가 오는 18일 결정된다.
군에 따르면 오는 18일 중소기업청에서 열리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고성 양촌·용정지구의 특구 지정 기한 연장안이 심의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특구위원회 위원들은 기한연장 심의를 위해 양촌·용정지구현장을 실사했다.
양촌·용정지구는 2007년 특구 지정 이후 (주)삼호조선이 특화사업자로 선정돼 동해면 양촌·용정리 산9-1번지 일원 192만492㎡에 사업비 4천300억원을 들여 중·대형 특수선박 건조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이후 2008년 공유수면매립 면허승인을 받아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매정마을 육상환경 피해보상 등 사업을 추진했지만 조선경기불황과 사업자의 자금난 등으로 인해 부도를 맞아 사업부지는 지난 2013년 10월 31일 법원 경매에 의해 부산은행에 매각됐다.
당시 부산은행은 (주)삼호조선 대출금 회수를 위해 양촌·용정지구를 매입하고 제3의 사업자를 선정하여 매각키로 했지만 매수자가 없어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에 고성군에서는 조선해양산업특구 양촌·용정지구의 특화 사업기간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후속사업자 유치를 위해 경남도에 2018년까지 3년간 사업기간을 연장신청을 했다.
양촌·용정지구의 특구기한연장은 지난 주민공청회에서도 대부분의 주민들이 연장을 찬성했고 의회에서도 연장에 찬성을 했다.
군은 대부분의 지역여론이 연장을 동의하고 있는 만큼 특구위원회에서 연장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연장안이 부결된다면 특구지정이 해제되면서 그동안 누려왔던 규제완화와 특례도 없어져 향후 양촌·용정지구가 골칫거리로 남을 우려가 있다. 
군 관계자는 “특구위원회의 심의는 18일에 열리지만 그 결과는 이달 말경에 공고가 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장실사 등을 통해 특구유지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기한이 연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3월 11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