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하이발전소 건설에 따라 생계 터전을 잃게 될 군호마을 주민들이 어업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
|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따라 생계 터전을 잃게 될 군호마을주민들은 보상협의에서 소멸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고성하이화 력발전소 건설사업 보상협의회는 지난 4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제2차 보상협의회를 개최해 감정평가 의견수렴의 건과 어업피해보상 요구사항의 건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감정평가 의견수렴의 건에 대해 고성하이화력 1, 2호기 건설사업은 정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호기에 반영되어 국가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부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에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전원개발촉진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 외에 본 사업으로 토지와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군호마을 주민들의 실향의 아픔 등 주변여건과 특수성을 감안해 편입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어업피해보상 요구사항의 건은 사업시행으로 인해 군호항에 어선을 정박하기 어렵고 대부분의 조업지가 제4회장에 편입되는 등 2021년까지 건설기간을 감안할 때 어선폐업(소멸)보상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사업시행자인 고성그린파워(주)에서는 어선소유 어업인과 협의해 어선폐업보상을 시행하도록 의결했다.
강영봉 부위원장은 “보상협의가 소통을 통해 원만하게 일이 해결되었으면 한다”면서 “군호마을주민들은 소멸보상을 원하고 있는 만큼 감정평가사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평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근호 위원은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으로 볼 때 공사가 진행되면 어민들은 그날부터 생계에서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면서 “주민들의 생계가 달린만큼 어업피해보상은 소멸보상으로 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배형관·최정운 위원도 “군호마을의 이주로 인해 어선의 정박지가 없어지고 오탁방지막 설치로 인해 어류가 오지 못한다”고 말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대로 소멸보상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며 소멸보상에 힘을 실었다.
김욱환 위원은 “군호마을이 먼 곳으로 이주를 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소멸보상보다는 피해보상을 하는 것이 맞다”면서 고성그린파워의 입장을 밝혔다.협의회에서는 어업피해보상의 건에 대해서는 어선소멸보상이 되도록 의결하고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고성그린파워에서 논의해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
한편 고성하이화력발전소는 고성그린파워(주)에서 사업비 약 4조5천300억원(민자)을 투입해 하이면 덕호리 일원 91만2천56㎡에 2천80㎾ 규모로 발전소를 건립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