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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성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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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란만이 있는 삼산면 병산리에서 석면을 이용한 FRP 선박건조업체가 바지선을 만들고 있다. 병산어촌계에서 반대 현수막을 고성읍시가지 등에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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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해역 자란만이 위치한 삼산면 병산2길 62번지에 FRP 선박건조업체가 들어서 FRP용 바지선을 제작해 인근 굴양식가공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업체는 함안군북농공단지에 FRP 선박 제작 본사를 두고 제트스키 요트 수입산 배를 판매하고 있다.
이 업체는 현재 고성공장에서 길이 15m 폭 8m 크기로 FRP용 바지선을 제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페인트 냄새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다 석면작업까지 진행돼 인근 자란만의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우려를 안고 있다.주민들은 이곳은 미 FDA 지정 자란만 해역에서 굴과 가리비를 양식하고 있어 석면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업체는 철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굴가공업체와 주민들은 굴가공시설단지에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FRP용 바지선 제작업체가 어떻게 들어섰는지 모르겠다며 행정에서 뒷짐만 지지 말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업체는 지난 2006년에 굴박신공장을 인수해 최근에 FRP용 바지선을 제작하고 있다.
주민들은 공장 펜스를 높이 쳐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조차 몰랐다며, 역겨운 페인트 냄새가 자주나 자세히 보니 FRP용 바지선 작업공장인 것을 알았다고 했다.
하지만 군은 현행법상 500㎡ 이상 돼야 공장허가등록을 받아 가동할 수 있으나 이곳은 214㎡ 면적에 불과해 공장허가 대상이 아닌 상태라고 밝혔다. 고성군은 종합민원실 공장등록 부서와 환경과에서 현장을 찾아 위반여부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저촉행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제작 중인 FRP용 바지선을 절단할 경우 환경부서에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허가 없이 작업을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FRP용 바지선 제작업체는 현재 제작 중인 1대 작업이 마무리되면 조립작업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