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근무시간 중 상습 근무지 이탈로 인해 조사 중인 간부 공무원에 대해 3월 3일자로 직위해제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최평호 군수가 청렴한 공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내린 결단으로 그동안 고성군은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을 유지해왔다.
해당 간부 공무원 김모 면장은 지난 설 명절 전 약 1주일에 걸쳐 해당 근무지를 벗어나 사적용무를 본 혐의가 감사에 적발돼 현재 조사 중이며 이러한 사실이 지역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고성군은 “아직 조사결과가 최종 통보되진 않았지만 청렴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렴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