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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암매장 친모 상해치사 검찰송치

검찰 보강수사서
살인죄 적용여부 결정
경찰 최종수사결과 발표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2월 29일
딸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등 피의자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여부는 검찰 송치 후 보강수
사 과정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고성경찰서(서장 정성수)는 지난 19일 이 사건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친모 박모씨(42)에 이어 공범 2명도 이날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큰 딸의 어머니 박씨와 집주인 이모씨(45)에게 상해치사·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박씨의 친구 백모씨(42)에게는 사체유기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경찰은 구속된 이들 3명 외에 이씨의 언니(50)도 사체유기 혐의로, 백씨의 어머니 유모씨(69)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박씨 등에 대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구속기간이 만료돼 검찰 송치 후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큰딸이 숨지기 한달 전부터 폭행 정도가 심해졌고 보름 전부터는 하루 한 끼만 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는데도 의자에 묶어 놓고 반복적으로 회초리 등으로 폭행하고 그 이후에도 장시간 방치한 점 등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게 만든 요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남편과 불화로 두 딸을 데리고 집을 나온 박씨는 경기도 용인 이씨 집에 살면서 상습적으로 딸을 폭행했다. 2011년 10월 26일엔 큰딸 김모양(당시 7살)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포장용 테이프로 의자에 묶어놓고 입을 막은 후 회초리로 30분에서 1시간 동안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큰딸이 숨지자 백씨, 이씨 자매와 공모해 시신을 스노보드 가방에 넣어 이틀간 차에 싣고 다니다 경기도 광주 야산에 암매장했다.
이 때 박씨는 작은딸도 데리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작은딸은 당시 나이가 너무 어려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박씨는 또 큰딸에 이어 작은딸을 초등학교에도 보내지 않는 등 교육적으로 방임했다.
이씨는 김양 사망 당일 박씨에게 “훈육하면서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애 입을 틀어막아서라도 교육을 좀 시키라”며 다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어 “애가 ‘다 죽여버린다’고 했는데 애를 살인자로 키울 거냐,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도 못하고”라며 반복적인 지시, 강요가 있었고 폭행에도 가담한 상해치사 공범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이씨는 또 유씨를 시켜 자신의 아파트에 같이 살던 박씨 큰딸과 작은딸, 백씨 아들 등 3명을 베란다에 감금하게 하고 박씨 큰딸에게는 2011년 10월초부터 식사를 하루 한 끼만 주게 했다.
피의자들이 아이들을 베란다에 감금한 것에 대해 경찰은 “2010년 9월 한달동안 실제로 아이를 돌봤던 유씨가 시장을 가거나 자리를 비우면 하루 4시간씩 아이 3명을 베란다에 감금했다”며 “2011년 10월에는 박씨의 딸들만 감금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월 19일 고성군 ‘장기결석아동’ 합동점검팀과 큰딸의 여동생 주소지에 방문했으나 큰딸의 소재가 불분명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아내가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했다는 큰딸 아버지 진술을 근거로 같은달 28일 천안시 동남구 모 공장 숙직실에서 친모와 둘째딸을 찾아냈다.
경찰은 박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지난 15일 광주시 야산에서 큰딸로 추정되는 사체를 발견했다. 지난 18일엔 큰딸을 폭행해 숨지게 했던 경기도 용인 아파트 주차장과 시체유기장소인 야산, 아파트 세트장 등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한편 4명의 여성은 사업 투자비 등 문제로 얽혀 같은 아파트에서 집단거주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거주한 경기도 용인시내 대형 아파트(72평형)에는 친모 박씨와 대학친구 백씨, 집주인 이씨, 이씨의 언니 등 어른 4명이 함께 살았다. 또 박씨의 숨진 큰딸과 작은딸, 백씨의 아이 2명, 이씨의 아이 2명 등 모두 3가족 10명이 거주했다. 당초 백씨는 학습지 교사로 일하던 이씨를 교사와 학부모 사이로 만났다. 이후 백씨는 친구 박씨에게 이씨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온 2009년 이전부터 이씨의 휴대폰 매장 사업 등에 투자했다. 박씨는 수년에 걸쳐 이씨에게 모두 10억여원이나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도 이씨에게 6천여만원을 투자했다. 박씨의 거액 투자는 부부 불화의 한 원인으로 이어져 2009년 가출했고 가정불화로 이미 집을 나와 이씨 집에 살고 있던 백씨의 권유로 박씨는 이씨 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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