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올해 처음으로 한쪽 차선 홀짝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계도·단속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군은 지난 1월 1일부터 CU편의점(수협 맞은편)부터 원금당까지의 구간(110m)에 ‘한쪽 차선 홀짝제’를, 수협부터 한전 사거리까지의 구간(250m)에 ‘편면 주차 허용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쪽 차선 홀짝제 주차는 무분별한 불법주차를 막아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도로 중앙을 기준으로 홀수일은 왼쪽, 짝수일은 오른쪽 주정차를 허용해 양쪽 차선의 주정차를 막고 한쪽 차선에만 주정차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18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이후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한쪽차선 홀짝제 시행 구간에만 불법주정차로 하루 평균 4건 이상 단속되는 등 아직까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수막에 한쪽차선 홀짝제 주차 허용시간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라고 명시를 해 놓았지만 이를 잘못 이해하거나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계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도로면에도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안내 문구를 표기할 예정이다. 또 한쪽 차선 홀짝제 시행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 배부를 하는 등 교통질서 조기 정착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한쪽 차선 홀짝제 주차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시행 초기보다는 개선이 되고 있다”면서 “한쪽 차선 홀짝제 주차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주민들은 “한쪽 차선 홀짝제 주차가 제대로 정착이 된다면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군민 스스로가 의식변화를 통해 교통질서를 지키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