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7-01 02:00:5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경제

3월말까지 난폭 보복운전 집중 단속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2월 22일
고성경찰서는 난폭운전을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16.2.12)에 따라 대국민 홍보 및 집중단속·수사를 통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15
부터 3월 31일까지 46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보복운전은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여전히 도로위에 만연되어 있고 죄의식 또한 낮은 실정이다. 특히 난폭운전을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16.2.12), CC-TV 및 차량운행 기록장치(블랙박스)의 보편화로 인해 난폭․보복운전 피해신고가 증가 예상된다.
불특정 다수의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수 있고 체감안전도 법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강력대응 필요에 전국 경찰에서는 지방청 및 각 경찰서 기존 교통조사계에 교통범죄수사대가 신설되어 난폭·보복운전을 전담 처벌하게 됐다.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상대로 협법상 상해, 폭행, 협박, 손괴행위를 단 1회의 행위라도 성립가능하며, 법정형은 1년에서 10년의 징역형을 받을수 있다.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협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야기로 신호위반등을 지속, 반복적으로 행위를 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 1년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수 있다. 
입건시 벌점 40점, 구속시 면허취소의 행정처분도 동시에 받을수 있다. 고성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난폭.보복 운전은 확연히 줄여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2월 22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