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근거 마련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8건 조례안 의결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0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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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의회는 고성군새마을운동 등 사회단체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보조금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조례를 개정했다.고성군의회는 지난 28일 제216회 고성군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고성군 평생 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고성군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고성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등 8건이다.지난 22일 위 안건에 대해 심의한 총무위원회(위원장 공점식)에서는 이날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했다.
주요조례개정내용으로 고성군평생교육진흥 조례는 평생교육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군민들의 평생학습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문해교육 사업의 활성화와 현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또 고성군새마을운동, 고성군바르게살기운동, 고성군한국자유총연맹, 고성군자율방범대 등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보조금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고성군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맞춤형급여 개편에 따른 용어정비와 현행기초생활보장사업 계정에서 자활사업도 통합 운용·관리하는 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 2항의 규정에 따라 분리하고, 자활사업자금 융자 이율을 변경했다.고성군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서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토록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 조례를 제정했다. 고성군의회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하여 부과하던 과태료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별표 5의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대체해 실효성이 없는 고성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했다. |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0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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