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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체불업주 처벌 강화해야

지난해 1천명 넘는 근로자 신고
42억원 체불 사법처리 88곳

박준현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15일
임금을 고의적으로 체불하는 업체가 있어 근로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천명이 넘는 근로자가 신고하고 42억원이 체불된 것으로 나타났다.A
씨는 지난해 9월 중순에 동해면의 위치한 B중공업에 입사해 일을 했으나 다음 달 월급이 나오지 않았다. 회사가 한 달 늦게 주겠다고 해 근무를 했으나 11월 월급날에 37만원만 입금됐다.A씨는 월급이 제때 지급되지 않자 근로자들이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했다. 그러나 자신은 외지에서 가족과 함께 와 직장을 쉽게 그만 두지 못했다고 한다.A씨는 2달을 일했는데 왜 37만원밖에 주지 않느냐고 항의하자 업주는 요즘 세금이 많이 나왔다며 기다려 달라고 했다. A씨는 “보통 세금을 월급의 4%를 떼는데 8%의 세금을 매겨 월급에서 떼 갔다”고 분개했다.12월 월급날에도 월급이 나오지 않아 며칠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며 차일피일 미뤘다고 했다. 업주측은 어음을 못 바꿨다는 핑계를 대거나 노동부에 고발하면 주겠다는 등 배짱을 부렸다고 했다.A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계속 전화를 했으나 여직원의 부재 중이라는 말과 통화가 돼도 계속 미뤄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현재 고용노동청에 고발을 해 놓은 상태이다. A씨는 “B중공업이 잘 돌아가고 있으나 월급을 못 받은 근로자가 많다”며 “10시까지 잔업을 하고 휴일에도 일했는데 정말 분하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고성군의 체불현황은 신고 접수건수는 442건으로 20건이 이월, 신규가 422건이다. 사업장 수는 신규 226곳, 이월 13곳 등 234곳이다. 신고 근로자 수는 이월 49명, 신규 1천23명으로 총 1천72명이 신고했다. 체불금액은 이월 1억8천516만원, 신규 40억1천597만원 등 총 42억113만원으로 집계됐다.사업장 234곳 442건 중 처리된 건은 227곳 427건이며 처리 중인 건은 11곳 15건이다. 지도로 해결한 것은 161곳 247건으로 청산이 56곳 77건이며 합의 행정종결은 102곳139건, 송치종결은 20곳 31건이다.사법처리는 88곳에 180건으로 근로자는 596명, 체불금액은 27억1천470만원이었다. 이중 기소는 58곳 138건이며 기소중지 21곳 26건이었다. 현재 처리 중인 것은 15건으로 11개 사업장으로 27억1천470만원이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211명 명단을 공개하고 고용부는 올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악덕·상습 체불 사업주는 구속 등 엄정조치하고 상습체불에 대한 제재 강화와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준현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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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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