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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자격업체 난립

면허대여 등 지난해 7곳 영업정지
컨설팅 알선 행위 많아 개선 필요

박준현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15일
고성군 관내 부동산 관련 면허대여 등 무자격 업체와 알선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컨설팅 등이 부동산 거래를 하는 등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현재 고성군에 등록된
부동산업체는 61곳으로 심지어 등록된 업체마저 일부 면허대여 등으로 부동산 거래를 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개사협회 경남지부 관계자는 “61개 업체 중 적어도 10개에서 15개 업체가 면허 대여 등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등록을 해 놓고 면허대여 등으로 하는 곳도 있지만 아예 등록조차 하지 않고 하는 곳도 있어 합하면 더욱 많아 질 것”이라며 “등록을 하지 않은 곳은 파악조차 쉽지 않다”고 했다.군민 A씨도 “면허 대여 운영도 있지만 일부 업체에서는 보험 없이 영업을 하고 있어 군민들의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고성군은 지난해 8월 경남도와 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관내 업소 점검에 나서 7곳을 적발 15일에서부터 6개월까지 영업정지를 내렸다. 적발 내용으로는 무자격자,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미기재, 중개사 서명 없음, 보관 계약서 없음, 보증보험 없음이었다. 군은 무자격자 1명을 고발조치했다. 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컨설팅에 대해서도 알선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부동산 거래를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컨설팅 설립은 고성군에 등록 없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컨설팅 현황 파악이나 불법 행위에 대해 규제하기가 어렵다.
군 관계자는 “컨설팅은 애매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공장 컨설팅을 할 때 사업주가 부지를 가지고 있다면 모르지만 부지 매입도 해야 할 경우라면 컨설팅에서 중개를 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중계인협회 관계자도 “조언, 권유밖에 하지 못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조언에 대해 돈을 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 불법으로라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등록되지 않은 부동산 중개인이나 컨설팅의 겨우 단속되더라도 벌금을 내고 또 다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는 위법행위에 해당되어, 분쟁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등록관청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했다.
박준현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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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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