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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야생조수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제정키로


고성신문 기자 / 입력 : 2006년 08월 19일

고성지역에서도 앞으로는 멧돼지 등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고성군은 환경부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

보상과 피해예방 설치비 지원에 대한 고시가 제정되는 대로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도내에서 관련조례를 제정한 시·군은 진주와 사천시, 거창군 등 일부에 그치고 있다.


 


최근 군내에서는 멧돼지의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나 산과 인접한 지역 농가의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막막했다.


 


일부 농가에서는 멧돼지의 침입을 막아보려고 농경지 주변에 그물이나 차광막을 치는 등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인 실정이다.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는 지금까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신고조차 않고 있어 군에서는 정확한 피해건수와 금액을 파악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 피해보상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산정된 피해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80% 이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농가가 군청에 피해신고와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 현장조사와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시설물 설치 지원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피해예방 설치비는 국비 30%와 지방비 30%, 자부담 40%가 될 전망이다.


 


농민들은 지금까지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컸던 만큼 피해보상이 이뤄진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크게 환영하고 있다.

고성신문 기자 / 입력 : 2006년 0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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