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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차선 홀짝제 강력 단속해야

정해진 시간 외 불법 주정차 더 많아져
계도 필요시민의식 결여

박준현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08일
ⓒ (주)고성신문사
고성군이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쪽 차선 홀짝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시민의식 계도와 과태료 부과 등으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
나오고 있다.군은 2016년 1월 1일부터 수협 맞은편(CU편의점)부터 원금당까지의 구간(110m)에 ‘한쪽 차선 홀짝제’를 시행하고, 수협부터 한전 사거리까지의 구간(250m)에 ‘편면 주차 허용제’를 시행하고 있다.한쪽차선 홀짝제 주차는 무분별한 불법주차를 막아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도로 중앙을 기준으로 홀수일은 왼쪽, 짝수일은 오른쪽 주정차를 허용해 양쪽 차선의 주정차를 막고 한쪽 차선에만 주정차를 허용하는 방식이다.그러나 한쪽 차선 홀짝제가 설치되자 군민들의 불법 주정차로 오히려 극심한 교통체증이 생기고 있다. 특히 현수막에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라고 명시를 해 놓았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군에서는 불법주차를 하는 차량 앞 유리창에 경고장을 붙여 주의를 주고 있으나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군민 김모씨는 “한쪽 차선 홀짝제가 설치되자 주차 라인이 그어져 그런지 양쪽으로 차를 주차해 퇴근시간의 경우에는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며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불법주정차를 해소한다는 좋은 취지가 흐려지고 있다”며 철저한 계도와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했다.군은 교통여건 개선이 가장 필요한 수협 맞은편(CU편의점)부터 원금당까지 구간을 중심으로 1월 한 달간 홍보 계도활동을 전개해 ‘한쪽차선 홀짝 주차제’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이후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청과 인접한 곳이라 자주 나가 본다”며 “편면 주차 허용제는 어느 정도 인식이 되어 많지 않으나 한쪽 차선 홀짝제는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를 1월 중순에 하는 것도 검토했으나 언론 홍보 등에 계도기간을 1월 한 달간으로 해서 나가 2월이 되어야 과태료 부과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제대로 정착이 되려면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철저히 홍보와 계도를 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준현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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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한쪽 차선 홀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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