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형 입간판 통행 불편 초래
읍 시가지 상가주변 불법 설치보행자 차량 운행 불편 주어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0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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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읍 시가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풍선형 입간판으로 인해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군민들은 고성읍 시가지의 상가에서 광고의 목적으로 설치해 놓은 입간판이 도로에 까지 나와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에도 좋지 못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김모씨(고성읍·38)는 “고성시장에서 송학로 방향으로 차를 타고 빠져 나가는 과정에서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피해 우회전을 하다 상가에서 설치해놓은 풍선형 입간판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이 파손되는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차가 자주 다니는 도로에 입간판이 설치됐을 줄은 생각도 못 했을 뿐더러 낮에는 풍선도 나와 있지 않아 운전자가 이를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다시는 이러한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모씨(고성읍·41)도 “무분별하게 설치해놓은 풍선형 입간판으로 인해 미관상에도 좋지 못한데다 사람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도로로 걸어가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높아지고 있다”면서 “군에서 강력하게 단속하고 상가에서도 차량이나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철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고성군은 지난달말 고성읍 시가지 주요간선도로와 상가 주변에 풍선형 입간판 단속을 실시해 9건을 적발하고 영업주에 대해 철거를 하도록 조치했다.군 관계자는 “고성읍 시가지 도로에 설치된 풍선형 입간판은 모두 불법으로 모두 철거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다”면서 “해마다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개선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철거를 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고 밝혔다.일부 주민들은 군에서 일시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해서 개선은 되지 않는다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불법으로 설치된 풍선형 입간판을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다. |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0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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