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행복택시 운영한다
개천 용궁 영현 연화2구영오 성산 구만 선동4개마을 시범 운행
박준현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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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성신문사 |
| 고성군은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택시 이용 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고성 행복택시를 운영한다. 군은 4개면 4개마을을 대상으로 시범 운행한다. 대상 마을은 개천면 용궁마을, 영현면 연화2구, 영오면 성산(잡실), 구만면 선동마을 등이다. 선정 기준은 버스승강장으로부터 1㎞ 이상 떨어진 마을이다.개천면 건의 마을 중 봉치 및 하좌이 마을은 버스가 왕복 4회 운행 중이며 나동은 편도 4회가 운행 중으로 해당되지 않았다. 영오면 신흥마을은 신흥교 개설로 인해 버스 진출입이 가능해져 버스 운행이 되도록 (주)고성버스와 협의, 조치됐다.
개천면 봉치마을은 마을과 승강장 거리가 0.5㎞, 영오면 신흥마을은 0.8㎞로 대상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용궁마을은 13가구 16명으로 마을에서 승강장까지 1㎞이다. 운행구간은 개천면소까지 2㎞이다. 연화2구는 13가구 25명으로 승강장까지 4.5㎞이다. 영현면소까지 6.5㎞를 운행할 계획이다.성산마을은 영오면소까지 3㎞를 운행한다. 7가구 10명으로 승강장까지 1㎞이다. 선동마을은 구만면소까지 4㎞를 운행한다. 21가구 25명으로 승강장까지 2.5㎞ 떨어져 있다.사업비는 총 7천200만원으로 월 600만원 정도 소요된다.
운행횟수는 마을당 1일 편도 4회 이내로 단 정기운행 탑승자가 많은 경우이나 장날인 경우는 추가운행 편도 2회가 가능하며 운행이 필요 없는 날은 운행을 생략할 수 있다. 관할 읍·면 소재지까지 운행을 원칙으로 하되, 인접한 읍·면 소재지가 생활권인 경우 인접한 읍·면 소재지로도 가능하다. 탑승자 부담액은 택시 1대에 1천200원이다. 2인인 경우는 본인부담 600원, 3인인 경우 본인부담 400원, 4인 경우 본인부담 300원이다.본인부담 외 택시요금 및 고성읍과 회화면에서 해당면소재지까지의 택시요금(왕복)은 군에서 지원한다. 요금인상 시는 다음 달부터 반영한다. 마을 구간별 택시요금은 기존 구간별 택시요금이 그대로 적용되며 요금 미결정 구간은 택시회사와 추후 협의 후 결정된다.1일 1인 편도 2회 이내로 제한하고 마을에서 소재지 구간을 초과하는 운임은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택시별 배분방법은 개인택시 96대, 법인택시 4개업체 94대로 택시 대수를 감안하여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에 각각 2개 마을을 배분한다. 분기별로 택시회사마다 담당마을을 변경하여 지정할 계획이다.마을 분담택시 운전기사는 고성행복택시 운행비용 지원신청서, 청구서, 운행일지를 작성 매원 말일에 읍·면사무소로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면 된다.기 운행이 계획된 택시 운행표에 의거 운행코자 하였으나 탑승자가 없는 경우에도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군은 손실보상금 청구액에 대한 확인에 대해서는 기 작성된 택시 운행표에 기재된 마을 주민들의 연락처를 통해 탑승인원을 수시로 파악하여 허위청구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이 사전에 요청한 일자와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지켜 운행한다. 행복택시 운행마을은 마을회관, 마을 입구 등 주·정차가 쉬운 1개소를 정하고 또한 도착지점 읍·면소재지도 1개소를 정하여 택시의 요금은 동일 요금이 청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군 관계자는 “농어촌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택시를 이용할 때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지역 택시 업계의 경영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
박준현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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