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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범 의원= 세외수입 전담부서가 필요하다. 건설교통과, 종합민원실, 그 다음 재무과 체 많다. 재무과에서 전담할 의향은?
△김호준 과장= 분임 징수관이 각 실과장으로, 각 실과에서 징수하니 전담부서에서 관심이 적다고 본다. 고유 업무에 의해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 관심이 적은 부분이 있다. 도에서도 전담부서 설치하라고 이야기한다. 인력운영 면에서 힘들다. 우리 부서에서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싶은데 그건 우리 부서 욕심일 것이다. 예산부서에서는 전체 예산 운영하다 보니 나름대로 힘들다.
▲정도범 의원= 고성군 청사는 중장기계획에 2012년 3월 12일 계획 시설로 결정됐다. 군 청사 지으면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 예상되나? 333억에 부지매입비가 포함됐나? 부지기금 조성 보면 내년 22억600만원 조성한다고 돼있다. 2017년도 45억 800만원 돼있다. 뚜렷한 산출근거에 의해 나온 것은 아니지 않나? 이 기금이 1년 내에 걷힌다는 보장도 없다. 청사 건립은 기금 조성과 동시에 실시설계 용역만 1년 이상 걸린다. 연도 잘 맞춰 기금이 그대로 있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김호준 과장= 현재 계획은 매입비 80억, 순수 건축비 300억원 정도 예상되며 전체 예산이 380억원이다. 2024년도에 청사 건립한다고 보고 연도별로 안배한 금액이다. 2015년도 조성된 예산과 금년 추경 이월되는 금액이다.
▲최상림 의원= 고성군내 13개 면사무소가 90년대 건축됐는데 어림잡아도 3년에 하나씩은 새로 지어야 한다. 간과하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 면사무소 건립을 포함해서 계획 세워야 한다.
▲정도범 의원= 회화면 청사 관련 예산은 일반예산에 편성돼있다. 의회 근처 부지매입 9억원은 일반회계로 잡혀있다. 청사 건립 특별회계 조례가 있다. 특별회계로 편성돼야 하는 것 아닌가? 읍면 사무소 청사 건립은 특별회계사업으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조례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 조례 상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는 특별회계 편성하게 돼있다. 그런데 일반회계로 편성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건 법률 위반이다. 시정 조치해야 한다.
△김호준 과장= 보통 현재 건축법으로 청사 건물은 30년 정도 사용한다. 중기계획을 세우도록 하겠다. 청사 관련 예산 편성 관련 일반회계, 특별회계 건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특별회계해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별회계는 군 청사 이전부지만 생각했다. 앞으로 군 청사 부지매입, 건축비는 특별회계 편성하겠다.
▲이쌍자 의원= 금고 공고시기가 정확히 5월 28일이다. 하학열 군수의 대법원 선고일이 5월 29일이다. 결과를 두고 보고 공고해도 늦지 않았을 것 같은데, 행정편의를 위해서 상반기에 진행한 것인가? 2개월 전 가능한 사업을 전례 없는 일을 굳이 앞당겨 만들었다.전 금고는 2015년도 9월 23일 계약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 너무 당겨서 했다. 10월, 9월에 계약해도 충분한데 계약을 당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된다.본 의원이 볼 때는 크게 잘못했다. 굳이 변수 예측하고도 이런 결정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금고를 지정하면 협력 사업비가 있다. 왜 고성만 협력 사업비가 없나? 많은 예산 관리한 금고에선 어떤 혜택 줬나? 자료가 없다. 자치단체장들의 쌈짓돈으로 썼다. 농협의 자료에 따르면 각종 기금, 행사 협찬금 등을 관례적으로 받아왔다. 협력 사업비는 세입 약정 상 명시됐다. 다른 지자체 어떤지 파악 안 했다는 건가? 최소 인근 거제, 창원이라도 알아볼 필요 없었나? 다른 지자체는 2~3억원 받는데 우리 군은 왜 2천500만원만 받나? 다른 지자체는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데가 많다. 고성은 특별회계 2건이다. 특별한 이유 있나? 일반회계로 군민 전체가 혜택을 보는 게 낫다. 기준금리표를 보면 1년 이상 계약건 이율은 경남은행이 더 높다. 비율 조정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 금고계약 파기하고 재계약은 안 되나? 금리도, 협력 사업비도 불합리한 부분 많다.
△김호준 과장= 금고 계약이 2012년도에 시작해 2015년 12월 30일 끝났다. 공고는 5월에 했다. 관련 조례에는 2개월 전 지정 공고를 완료하도록 돼있다. 5월 29일 전 군수 관련 상고심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결과는 몰랐다. 당초에는 금년 상반기 중 금고를 지정한다는 내부적 방침이 있었다. 5월에 금고지정 방법이나 금고 지정 시 처리 어떻게 할 것인지 방침 결제를 받았다. 5월 27일이 되면 업무가 가중되는 실정이다. 공판 날짜가 상반기 중에 됐는데 행정 추진 안 할 수가 없다. 업무 결제 자체는 재보선 전에 받아야 가능하다. 잘못 판단한 것인지 모르지만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 군수가 그렇게 됐다고 해서 중단해선 안 된다고 본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권고사항이 금고 계약 후인 12년도에 내려왔다. 16년부터 제도 정비를 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 2016년 약정부터 규칙에 포함해 협력 사업비를 포함시켰다. 협력 사업비는 제안서를 낼 때 제안서에 얼마 내겠다 하면 심사할 때 채점된다. 높게 받고 싶으면 많이 낸다. 금고 계약할 때는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해야 하는데 경남은행에 15억원, 2금고로 넘어가 있었다. 올해 와서 단일 회계로 편입시켰다. 금리표를 보면 기간, 시기별로 금리 변동이 심하다. 파기할 사유가 없다.
▲박덕해 의원= 지방세 체납, 자동차세 체납 관련 징수공무원 포상제도가 있다. 금액도 중요하지만 실적을 잘 거두는 공무원은 승진 기회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야간에 합동단속을 하는 것은 어떤가? 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해야 한다. 번호판 없는 차량을 목격한 적이 있다. 운행하면 안 된다. 번호판 영치 차량은 경찰과 연계해 단속해야 한다. 신고했더니 흔적 없다더라. 잘 조사해서 그런 차량이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 법인 운영차량 소유권 미이행 차량 있다. 고성군은 타 시군보다 더 빨리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
▲이쌍자 의원= 지방세체납 해결은 어려운 숙제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70건이다. 다른 지자체는 100만원 이상으로 하향해 관리하는 곳이 있다. 금액을 좀 낮춰서 철저하게 관리하면 좋겠다. 5천만원 이상 체납자도 있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65조 2항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출국금지가 요청 된다. 법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런 부분도 조치해야 한다.△김호준 과장= 징수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데 승진은 재무과 자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인사부서와 협의해 세금 잘 걷고 공이 있는 공무원은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다. 자동차세 체납 관련 야간단속도 실시한 바 있다. 결과는 주간과 큰 차이가 없다. 주간에 기업체 등의 주차장에서도 단속을 실시하므로 큰 차이는 없었다는 판단이다. 야간에 하니 번호판 영치 등으로 공무원 신변에 문제가 있었다. 될 수 있으면 야간 단속은 지양할 예정이다. 회사의 경우 직접 회사로 가서 번호판을 영치해 공매처분해서 체납세를 받는다. 단속할 때 공무원만 나가니 신변 안전, 저항 문제 있어서 경찰과 협약 체결했다. 경찰과 합동 단속하고 있다. |